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 ‘친일반민족행위·일제잔재’ 청산 조레안 등 발의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 ‘친일반민족행위·일제잔재’ 청산 조레안 등 발의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0.08.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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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식민지배·역사왜곡에 동조하고,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폄훼하는 것 중대한 범죄’
제297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하면 공포즉시 시행

[서울문화투데이 김지현 기자]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광복절 75주년을 앞둔 지난 12일,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ㆍ‘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동 특위 구성 결의안과 조례안은 이달 28일부터 시작되는 서울특별시의회 제297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즉시 시행된다.

▲서울시의회

특위 구성안을 대표발의 한 홍 의원은 “광복직후 구성된 반민특위가 붕괴돼 친일세력 청산이 미완에 그치고 친일세력이 대한민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져 우리민족 정기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국가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라며 “최근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등과 맞물려 국내 일각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역사왜곡에 동조하고,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폄훼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공표한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일반민족행위와 일제잔재 청산에 시효가 있을 수 없고 더 이상 이러한 범죄행위를 묵인해서도 안 된다”라며 “사회 곳곳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와 일제잔재를 온전히 파헤치고 완벽하게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홍 의원이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장과 교육감의 역사적 진실 확인과 민족 정통성 확보를 위해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에는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실태조사, 시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공청회, 토론회 등에서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찬양하는 행위자 참여 제한, 관련부처·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