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자연재해 대응책 마련, 법률 조항과 '매뉴얼 및 체계정비’ 활용
문화재청 자연재해 대응책 마련, 법률 조항과 '매뉴얼 및 체계정비’ 활용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0.08.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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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조항 근거

[서울문화투데이 김지현 기자]최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중요 문화재 훼손 등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조사와 관리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발굴 조사현장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발굴조사를 전 조사대상 문화재의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성을 추정하고 발굴조사 중의 문제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급경사지에 있는 문화재나 산성을 발굴 조사할 때는 집중호우 등으로 토사가 유실ㆍ붕괴되어 유적이 훼손될 가능성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2019년 11월 신설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조항에 근거해 발굴조사 현장에 참여하는 조사원의 안전문제와 조사대상인 문화재의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대구 파계사 원통전 내림마루(사진=문화재청)

그러면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안전관리 매뉴얼 및 체계정비’ 연구에 발굴조사 착수 이전에 조사대상 문화재의 안전도를 평가‧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발굴조사의 시행 가능 여부와 조사시기와 범위 등을 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적 등 중요 문화재들이 발굴조사를 마친 후 덮은 구간은 유실과 붕괴의 위험성이 높아 지반안정성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7월 말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지난 12일까지 문화재 주요부분의 피해가 있는 문화재는 현재 47건 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보 1건ㆍ보물 4건ㆍ사적 17건ㆍ국가민속문화재 10건ㆍ천기 3건ㆍ명승 5건ㆍ국가등록문화재 6건ㆍ세계유산 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