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지원정책 더욱 체계적·효율적으로 바뀐다
서울시 청년지원정책 더욱 체계적·효율적으로 바뀐다
  • 진보연 기자
  • 승인 2020.09.0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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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업’, ‘청년교육’,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 ‘청년지원기관’ 등 규정 신설

[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 서울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김호평 위원장)(이하 청년정책특위)가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3일(목)에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젼경

이번 조례안은 지난 8월 5일 시행된 「청년기본법」의 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을 방지함과 아울러 서울특별시의 다양한 청년정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조례안은 ‘청년기업’, ‘청년교육’,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 ‘청년지원기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신설하고, 일부 표현들을 상위법 규정 및 정책운영 실정에 알맞게 수정하였다.

특히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청년기업’을 추가하여 청년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혔으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중 청년의 비율을 당초 위촉위원 5인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개정하여 서울시정에 대한 청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였다. 

김호평 위원장은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새로이 시행된 「청년기본법」이 지향하는 바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서울특별시 청년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또한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서울시로 이송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