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연, ‘방방곡곡...’ 공연예술단체 피해 보상 방안 마련
한문연, ‘방방곡곡...’ 공연예술단체 피해 보상 방안 마련
  • 진보연 기자
  • 승인 2020.09.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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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참여인력 최대 100% 피해 보상금 지급

[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취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책안이 마련된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예술계를 위해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6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개최한 ‘코로나19 관련 문예회관·예술단체 대상 간담회’ 전경
▲지난 6월 26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개최한 ‘코로나19 관련 문예회관·예술단체 대상 간담회’ 전경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공연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문화예술인들의 생활고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전반의 생태계마저 붕괴될 위험에 놓여졌다. 이에 한문연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공연 취소 시 피해 보상 방안을 추가적으로 수립하여 공연예술계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한문연에서 시행하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추진과정에서 지역 문예회관이 공연 프로그램을 취소할 경우 연습과정을 포함해 참여 인력에 대해 최소 20%에서 최대 10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공연 준비과정에서 진행된 보험가입, 답사비, 취소수수료 등 사전 집행 건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면 100% 피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한문연과 문예회관이 함께 부담한다.

지역 문예회관 상황에 따라 피해 보상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문연 지원 비율 범위 내에서 피해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문연은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전국 문예회관과의 비상체제를 통해 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대책 마련에 힘써왔다. 지난 7월에는 문예회관 및 예술단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코로나19 간담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논의하여 1차 대책방안(5. 6.)에서 한 단계 격상시킨 2차 대책방안(7. 9.)을 수립한 바 있다.

이승정 한문연 회장은 “코로나 안전지대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문연 및 전국 문예회관은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데 총력을 다하여 현재까지 문예회관에서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라며 “한문연은 코로나 방역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코로나 종식 후 문화예술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많은 어려움과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문예회관 종사자 및 예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