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지방자치단체-과기부 대립각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지방자치단체-과기부 대립각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0.09.23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입장문 발표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확대, 기본 의무"
과기부 현행법(전기통신사업법) 위법

[서울문화투데이 김지현 기자]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공와이파이 사업(S-NET)에 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진행할 수 없다며 막아서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을 비롯한 구청장들이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내 다중이용시설에 자가 망인 S-NET을 설치해 공공와이파이를 운영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기존 공공와이파이보다 4배 빠른 통신망('까치온')을 구축해 시민 누구든 '통신 기본권'을 누리게 하겠다는 취지였다.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사진=서울시)

그러나 과기부는 해당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간통신사업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기간통신사업자만 타인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도봉구청장 이동진)는 2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추진에 관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입장문을 내며, "지방정부가 시민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기본 의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확대구축 사업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늘어나는 통신비 부담과 계층 간 통신격차를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과도 궤를 같이 하는 사업"이라며 "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기부는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 관계 법령 간의 상충요소가 있거나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지난 18일부터 20일, 서울 시민 73.5%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한 글로벌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