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임오경 의원, 보물 안중근 의사 글씨 등 도난문화재 85.5% 회수 안 돼
[국감 핫이슈] 임오경 의원, 보물 안중근 의사 글씨 등 도난문화재 85.5% 회수 안 돼
  • 이은영 기자
  • 승인 2020.10.12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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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도난 문화재 조사 결과, “문화재 보존 및 보호 구멍 뚫려”
문화재청, 장기간 은닉 상태로 공소시효(10년) 경과 후 은밀히 유통돼 회수 어려움 커

도난문화재 회수가 여전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인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갑)이 최근 10년간 도난된 우리나라 문화재 중 약 15.5%의 문화재만이 회수돼 문화재 보존 및 보호에 구멍이 뚫렸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사진=임오경 의원실)
임오경 의원.(사진=임오경 의원실)

임 의원실이 국정감사에 앞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도난된 우리나라 문화재는 10년간 총 1만 2,749건에 달하고 이 중 회수된 문화재는 1,972건에 불과했다.

종류별로는 국가지정문화재가 9건이 도난돼 2건이 회수됐고, 시·도지정문화재는 329건이 도난돼 5건만 회수됐으며,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1만 2,411건이 도난되어 1,965건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도난문화재로는 조선 세종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의 글씨인 ‘소원화개첩’(국보 제238호), 안중근 의사의 글씨(보물 제569-4호), 통일신라 흥덕왕 3년에 창건된 남원 실상사 백장암 석등의 보주(연꽃봉오리모양의 장식, 보물 제40호) 등이 있다.

도난문화재의 대부분은 사찰이나 특정 문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고서적, 불상 등의 비지정문화재가 많고, 이와 같은 도난문화재들은 장기간 은닉된 상태로 공소시효(10년)가 경과된 후 은밀하게 유통되므로 회수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도난문화재 회수 관련 자료.(자료제공=임오경 의원실)
도난문화재 회수 관련 자료.(자료제공=임오경 의원실)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문화재는 우리 민족문화의 정수(精髓)로 단순히 경제적 가치 이상의 국가적·민족적 의미가 있어 정부의 보존과 보호가 꼼꼼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재 3명인 문화재청 사범단속반 인력 증원을 통해 도난문화재 회수에 더욱 노력하는 것은 물론, 대국민 홍보를 통한 제보 확대, 문화재 매매업체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거래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