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국회의원들, 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열어
광주지역 국회의원들, 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열어
  • 이은영 기자
  • 승인 2020.10.1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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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등 8명,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 촉구 호소

광주에 자리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이하 아문당)의 건립 취지에 걸맞는 운영을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 촉구를 위해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을 비롯 양향자, 송갑석, 이형석, 민형배, 이용빈, 조오섭, 윤영덕은 국회의원 14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문당은 광주에 소재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문화공간이자, 아시아 문화의 교류와 연구 플랫폼”이라면서 “그러나 아문당은 아직 개관하기도 전인 지난 2015년에 아시아문화전당을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을 뼈대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개정됨으로써 운영에 많은 장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이하 아문당)의 건립 취지에 걸맞는 운영을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 촉구 처리를 위해  광주지역의 이병훈 의원을 비롯 양향자, 송갑석, 이형석, 민형배, 이용빈, 조오섭, 윤영덕이14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은 이병훈 의원의 회견문 발표 장면.(사진=팩트TV캡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이하 아문당)의 건립 취지에 걸맞는 운영을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 촉구 처리를 위해 광주지역의 이병훈 의원을 비롯 양향자, 송갑석, 이형석, 민형배, 이용빈, 조오섭, 윤영덕이14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은 이병훈 의원의 회견문 발표 장면.(사진=팩트TV캡쳐)

이에 앞서 이병훈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8월 12일‘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 등은 “만약 이 법이 올해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아문당은 2015년 개정된 현행법에 따라 당초 국가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상실하고, 국가균형발전, 아시아국가 간 교류와 새로운 문화 창출, 문화콘텐츠의 창·제작 등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드러내며 동료의원들에게 법개정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 균형발전과 함께 문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질을 높이고 국부를 창출하며, 아시아 각 지역의 문화자원에 대한 교류 연구 창조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지킴과 동시에 동반 성장하자는 원대한 꿈을 갖고 건립한 복합문화기관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에 소재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문화공간이자, 아시아 문화의 교류와 연구 플랫폼입니다.
그러나 아시아문화전당은 아직 개관하기도 전인 2015년에 아시아문화전당을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개정됨으로써 운영에 많은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이병훈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8월 12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만약 이 법이 올해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015년 개정된 현행법에 따라 당초 국가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상실하고, 국가균형발전, 아시아국가 간 교류와 새로운 문화 창출, 문화콘텐츠의 창·제작 등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8월 12일 발의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법안소위에서 아직 논의되지 못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광주에 지역구를 둔 우리 8명의 국회의원들은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은 정쟁의 도구일 수 없습니다.
   그동안 아시아문화전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각 당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입장이 갈리면서 운영조직, 사업방향이 바뀌어왔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국책사업으로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므로 이를 정쟁 도구화하지 말기를 요청합니다.

2. 이번 회기 내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바랍니다.
   만약 이번 회기 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안 될 경우 아시아문화전당은 운영에 커다란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대다수 광주시민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책사업의 위상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국가 균형발전과 아시아 국가간의 유대 협력, 교류를 통한 새로운 문화 창출, 문화콘텐츠의 창·제작 등 공공적 사업추진이 곤란해질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3.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지지를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광주를 제2지역구로 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광주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8명은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국민의힘이 광주시민의 오랜 숙원인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정상화를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의 이번 회기 내 국회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0. 10. 14.

광주 지역 이병훈, 양향자, 송갑석, 이형석, 민형배, 이용빈, 조오섭, 윤영덕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