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박물관, 총 23억여 원 상당 수의계약 비리 의혹
국립공주박물관, 총 23억여 원 상당 수의계약 비리 의혹
  • 왕지수 기자
  • 승인 2020.10.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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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부터 2020년까지 총 3건 1억 5천, 수의계약 조건 잠탈 및 위반 의혹
올해 10월에는 관련 업체와 21억원 수의계약 계속 이어져...

[서울문화투데이 왕지수 기자] 국립공주박물관의 수의계약 조건 잠탈 및 위반 의혹이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국립공주박물관이 지난 2년여간 3개의 업체와 총 4건, 총 23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이 국립공주박물관의 한 학예사와 한 업체 영업이사의 긴밀한 기획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

▲김승원 의원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립중앙박물관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의원(수원시 갑)은 공주박물관의 담당 학예사가 지난 2년여간 4건의 계약을 체결했다며, 사실 이 계약들은 경쟁입찰의 예외를 허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을 위반하거나 법취지를 잠탈하여 물품 및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전국 다른 박물관에도 관행처럼 광범위하게 저질러진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주박물관은 대한민국 보훈복지재단과 2018년 12월 4,759만 원의 ‘공사계약’, 에스티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과 2019년 12월 총 4,850만 원의 ‘제 3수장고 내진수장대 및 내진시설 보강 공사계약’, 2020년 5월 ‘제1수장고 내진수장대 조달계약’, ㈜대원모빌랙과 2020년 10월 21억 원의 ‘내진기능 2층형 모빌랙 공급계약’, 총 4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 계약 당사자인 보훈재단의 담당 윤모부장 및 에스티 대표의 남편 윤모씨, ㈜대원모빌랙 영업이사 윤모씨가 모두 동일인임이 드러났고, 공주박물관의 특정한 한 담당 학예사와 계속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대상 물건이 모두 ㈜대원모빌랙의 제품이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결국 위 수의계약이 국가계약법과 판로지원법 수의계약 조건을 위반한 불법이거나 법취지를 잠탈한 계약임이 밝혀졌다.

에스티인터내셔널은 건설면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8000만 원 이하의 공사를 국립공주박물관과 수의계약 했고,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직접 생산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에스티인터내셔널의 직접생산증명 또한 없었다. 최근 ㈜대원모빌랙과 체결한 21억원 상당의 내진기능 2층형 모빌랙 공급계약건은 국립공주박물관의 학예사와 업체 담당자 윤모씨가 친분관계를 빌미로 공동개발과정을 거쳐 특허를 출원한 이후, 그 특허를 이유로 수의계약한 것이 밝혀졌다.

김 의원은 또 올해 3월 ㈜대원모빌랙이 내진 관련 특허를 출원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주박물관의 이모 학예사와 ㈜대원모빌랙의 기술영업이사인 윤모 씨가 이전 구매했던 공주박물관의 이동식서가를 이용해 관련 특허를 공동 개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모 학예사가 “윤모 씨와 공주박물관 이동식서가의 공간 효율성 최적화와 내진 성능 향상을 위해 ‘공동개발’ 했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2020년 10월 7일 내진 특허를 매개로 21억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무원과 사기업 직원이 공모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승원의원은 “국가유공자단체나,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국가계약법에서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한 시행령을 악용해 사실상 실 생산자나 시공자가 아닌 브로커들이 공무원들과 공모해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10월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종료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자체감사를 통해 전국 박물관들의 수의계약 비리를 전수조사하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