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한복교복 보급·예술강사 강사비 선지급,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문체부 “한복교복 보급·예술강사 강사비 선지급,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진보연 기자
  • 승인 2020.10.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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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규제혁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회복 지원 위해 적극행정 추진

[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 한복교복 보급과 예술강사비 선지급 등이 적극행상 대표 사례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제1차관은 21일, 제42회 차관회의에서 올해의 적극행정 실천과제와 우수사례 3건을 발표했다.

각 부처들은 지난 9월 3일부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를 만들어내고 공유하기 위해 차관회의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해왔다.

▲한복 교복(사진=문체부)
▲한복 교복(사진=문체부)

적극행정 대표 사례 - 한복교복 보급, 예술강사비 선지급 등

오영우 차관이 발표한 문화 분야 적극행정 첫 번째 우수사례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전통문화인 한복을 ‘한복교복’으로 탄생시킨 사례이다.

우리나라 일부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교복업체들이 학생 수가 적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교복 공급을 거절해 교복이 없는 학창시절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한복교복 시범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교육부와 협의해 한복교복을 보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한복교복은 설명회와 디자인 공모, 품평회, 교육청의 의견 반영 등 끊임없는 개선과정을 거쳐 고리타분하고 불편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극복하고 ‘예쁘고 편리한 한복교복’으로 탄생시켰다. 올해 하반기부터 학생 2,300여 명이 한복교복을 입을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아름다운 우리 전통문화 한복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우수사례는 학교와 복지기관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들에게 강사비를 선지급한 사례이다. 

전국 학교와 복지기관에서는 예술강사 총 5,5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재택수업으로 전환하고 복지기관이 휴관하면서 학교와 복지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강사들의 교육 시수를 보장할 수 없어 이들은 생계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예술강사 강사비를 먼저 지급한 후 정상 출강 시 무급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행정조치를 통해 이를 신속하게 실행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제도는 공무원이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을 면책해 주는 제도이다.

그 결과 강사비 선지급을 신청한 예술강사 3,707명(누계)에게 연간 교육시수의 최대 20% 수준까지 강사비를 먼저 지급했고, 예술강사가 원격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를 제공할 경우에도 교육 시수로 인정해 다소나마 예술강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오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가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안부, 네이버 등과 협업해 지역특산물 판매 기획전 ‘랜선 타고 팔도미식’을 추진한 세 번째 우수사례도 발표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농특산물 생산자 90여 곳이 참여해 16개 시도 지역 농특산물 500여 개 품목을 판매했고, 생산자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최대 7배 이상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기획전은 농어가의 판로 개척을 지원함으로써 농어민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고, 비대면 거래 환경에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 본보기를 개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적극행정 실천과제 - 관광산업 규제혁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회복 지원

한편 문체부는 ①관광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 규제혁신, ②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회복 지원 등 2개 분야를 적극행정 실천과제로 정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회복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제도를 활용해 ▲ 관광호텔업 등급평가 한시적 유예, ▲ 유원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한시적 감면, ▲ 초·중·고교의 원격수업 실시 기간 중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요건 및 기준 마련 등 11개 과제를 발굴·개선했다.

오 차관은 “작년에는 적극행정 제도의 틀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적극행정이 문체부의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매김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실현해 국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