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전국 최초로 민원발급 수수료 면제 확대 조례 제정
종로구의회, 전국 최초로 민원발급 수수료 면제 확대 조례 제정
  • 왕지수 기자
  • 승인 2020.10.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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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 계층 위한 수수료 면제 시행
민원발급시 300~5000원 상당의 수수료 면제

[서울문화투데이 왕지수 기자] 내년부터 종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의사상자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속한 주민은 민원발급 시 부과되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로구, 민원발급 시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사진=종로구)
▲종로구, 민원발급 시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사진=종로구)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는 제298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김금옥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성택·정재호·유양순·라도균·최경애·의원이 공동 발의해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된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법 및 관련 개정 규칙에서 규정한 민원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을 종로구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과 다자녀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의사상자, 명예 종로구민 등 사회적 배려 계층과 지역사회 공헌자 등으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조례에서 규정한 이들 종로구민은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등·초본 열람, 발급 등에 부과되는 300∼5,000원의 수수료를 내지 않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금옥 의원은 “종로구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이번 조례는 주민 복지증진은 물론, 고령 및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계층 친화 도시라는 정책적·상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내년 1월 1일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되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간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