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봉화 오고당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문화재청, ‘봉화 오고당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 왕지수 기자
  • 승인 2020.11.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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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명의 박한진의 생가
가난한 백성 위해 의술 펼친 명의 박한진

[서울문화투데이 왕지수 기자] 17세기 조선의 명의 박한진이 살았던 고택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이 조선시대의 명의 박한진이 살았던 생가를 국가민속문화재 제298호로 지정했다(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이 조선시대의 명의 박한진이 살았던 생가를 국가민속문화재 제298호로 지정했다(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에 있는 ‘봉화 오고당 고택’을 국가민속문화재 제298호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봉화 오고당 고택’은 조선후기 명의로 알려진 박한진이 살았던 곳으로 1820년 건립되었다고 전해진다. 오고당이란 당호는 박한진의 호를 따서 후손들이 붙인 명칭이다.

고택이 자리한 경상북도 봉화군 지역은 강원 산간지방에 맞닿아 있는데 이러한 지형과 자연환경은 가옥의 구조에 영향을 주었다. 외폐내개, 즉 겉으로 닫히고 안으로 열린 내향적 배치의 형태로 지은 것. 각 공간을 기능에 따라 본채 이외에 창고, 외양간 등의 부속채를 분동 형식으로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아닌 1동의 본채 내에 집약적으로 구성한다.

이처럼 평면이 내부 집약적으로 구성된 가옥의 경우 환기와 채광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붕 용마루 아래에 구멍을 내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이를 소위, ‘까치구멍집’이라 부른다. 통상 까치구멍집이 초가인데 반해 ‘봉화 오고당 고택’은 기와를 얹은 것이 특징으로, 민가 건축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희소한 사례다.
 
고택의 배치법을 살펴보면, 본채, 별당채, 문간채 등 총 3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겹집 형태의 본채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문간채를, 왼쪽에 별당채를 두면서 공간을 구획했다. 이는 산간지역 민가 건축에서 사용하는 외폐내개의 평면형태에서 상류층 양반가의 배치법인 남녀유별의 유교적 질서체계를 실현한 것으로 ‘봉화 오고당 고택’이 갖는 중요한 건축적 특징이다. 다만, 별당채와 문간채는 건축적 내력을 확인할 수 없고, 훼손이 심해 이번 지정에서 제외했다.

▲경상북도 봉화군에 자리한 ‘봉화 오고당 고택’
▲경상북도 봉화군에 자리한 ‘봉화 오고당 고택’

한편, 오고선생 유고집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박한진이 61세 때인 1875년 헌종의 생모인 조대비 신정왕후의 병환을 고친 후 임금이 그의 의술을 높이 평가해 명가전만리(名可傳萬里 : 명성이 만리에 전해질 것이다)라 해 ‘만리’라는 호를 내렸고, 벼슬을 내려 고마움을 표하려 했지만 그는 이를 거듭 사양했다고 한다. 이에 감탄한 고종은 의리와 인품을 갖추고 있다며 ‘오고’라는 우호를 하사해 명의로 명성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조대비도 여러 차례 친필편지를 보내 가까이 있어달라고 했지만 박한진은 이를 사양하고 79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향리에서 가난한 백성을 위해 의술을 펼쳤다. 조대비의 한글친서는 현재 전하지 않지만, 벽지에 거주하며 명성이 궁중까지 알려져 왕실의 대비를 치료하고 향리에서 평생을 가난한 백성을 위해 의술을 펼친 박한진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대단히 흥미로우며, 그의 생가인 고택은 당시의 삶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민속건축자료라 평가된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봉화 오고당 고택’을 체계적으로 정비‧보존하고,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