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문화예술회관, 극단 내 인격침해 신속 조치 약속
광주문화예술회관, 극단 내 인격침해 신속 조치 약속
  • 진보연 기자
  • 승인 2020.11.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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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징계위원회 회부, 재발방지 위한 후속 조치 마련 시행

[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 광주문화예술회관이 갑질, 인격모독, 성희롱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광주시립극단 직원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약속했다. 또한 광주시 인권 옴부즈맨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주문화예술회관 전경
▲광주문화예술회관 전경

광주시 인권 옴부즈맨에서는 ▲ 행위자들에 대해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 시립예술단 감독 및 운영실장 등에 대해 별도로 노동인권 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교육을 실시할 것. ▲ 향후 객원 단원들에 대해서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르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사전에 계약을 체결할 것. ▲ 인권 옴부즈맨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위반 의심사례에 대해서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등 총 4가지를 권고했다.

이에, 해당자의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다.

회관 측은 사건 직후 시립예술단 전체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성희롱 인권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교육도 실시 완료했다. 

뿐만 아니라 예술단 단원 이외의 객원 출연진 및 스태프들도 연습 개시 전 공연장 안전교육, 성희롱 인권교육,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매년 1회 이상의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파악 및 예방적 조치를 시행키로 하였으며 법정 의무교육 이외에도 연 2회 이상의 성희롱 인권교육,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키로 하였다.

계약서는 연습 시작 전 예술복지법에 따른 표준계약서로 작성하고 역할 및 업무 내용을 분명히 하여 계약내용 이외의 업무지시 등의 비합리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객원 출연진 및 제작진은 기존 공연 시 공연기간 동안에 맞추어 가입해왔던 단체상해보험을 연습시작일로부터 공연 종료 시까지 상해가 보장되는 단체보험을 가입하도록 조치했다.

문화예술회관 성현출 관장은 “광주시립예술단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인권 옴부즈맨의 결과에 따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절차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권교육 및 실태조사 등 예방적 조치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