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등회」,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평가에서 ‘등재 권고’ 판정
「연등회」,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평가에서 ‘등재 권고’ 판정
  • 왕지수 기자
  • 승인 2020.11.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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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최종 등재여부 결정

[서울문화투데이 왕지수 기자]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등재 신청한 ‘연등회’가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연등행렬 선두 사천왕등과 아기부처님을 모신 연(가마)(사진=문화재청)
▲연등행렬 선두 사천왕등과 아기부처님을 모신 연(가마)(사진=문화재청)

지난 17일 오전 2시(현지 시간 16일 오후 6시)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의 심사 결과가 공개된 것. 이번 결과는 유네스코 누리집(https://ich.unesco.org/en/15com)을 통해서 알려졌다.

평가기구는 등재 신청된 유산을 평가해 그 결과를 ‘등재’, ‘정보보완’, ‘등재 불가’로 나눠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 권고하는데, 연등회가 이번에 ‘등재 권고’를 받게 되었다. 이로써 오는 12월 14일(월)부터 12월 19일(토)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제15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이번에 총 42건의 대표목록 등재 신청서를 심사해 우리나라의 연등회를 포함, 총 25건의 문화유산에 대해 ‘등재’를 권고했고, 16건에 대해서는 ‘정보보완’을, 1건에는 ‘등재 불가’를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 내용은 내달 열리는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최종 등재 결정에 반영된다. 

▲연등행렬 주악비천 장엄등행렬(사진=문화재청)
▲연등행렬 주악비천 장엄등행렬(사진=문화재청)

 또한 평가기구는 연등회 등재신청서를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중 모범사례(Good Example)로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연등회 등재신청서는 특정 무형유산의 대표목록 등재가 어떻게 무형유산 전체의 중요성에 대한 가시성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잘 준비된 신청서”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20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등회’가 최종 등재가 되면 총 21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한편, 북한의 <조선옷차림풍습(한복)>은 이번에 등재 불가를 권고받았다. 북한은 현재 아리랑(2013년), 김치담그기(2014년), 씨름(2018년/남북공동등재), 총 3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