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방송 분야 등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작성 이행 현장 점검…“오늘부터 한 달간”
공연·방송 분야 등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작성 이행 현장 점검…“오늘부터 한 달간”
  • 진보연 기자
  • 승인 2020.11.3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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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권리 보호, 피해구제, 서면계약 문화 정착 지원

[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 공연ㆍ방송 분야 등 문화예술계 현장에서 서면계약 작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30일)부터 12월 말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연·방송 분야 등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작성 이행 현장 점검(사진=문체부)
▲공연·방송 분야 등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작성 이행 현장 점검(사진=문체부)

문화예술계는 특성상 자유활동가(프리랜서)*와 단속적(斷續的) 계약 비율이 높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 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문체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2016년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용역의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 전업 예술인 중 자유활동가(프리랜서) 비율: 76%(2018 예술인 실태조사)

올해 6월부터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의무 명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권과 시정명령권을 신설해 예술인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  계약 금액, 계약 기간, 업무의 내용,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등

문체부는 예술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한 사업장 현장을 우선으로 점검해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한다. 또한 제도에 대한 안내·상담을 통해 문화예술계 구두계약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이 혼재되어 있어 있는 현장은 문체부와 고용부가 합동으로 점검해 실효성을 높인다.
  * ’20년 5월∼10월, 총 8회 현장 간담회 실시(예술계 분야별 협회․단체, 기관 등 29곳 참여)
  ** 서면계약 체결 및 계약서 교부, 의무 명시사항 기재, 계약서 보존(3년) 

아울러 지난 5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개설된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와 연계된 17개 관련 협회‧단체와 기관에서는 위반사항을 신고받을 뿐 아니라,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 계약의 양 당사자에게 계약서 작성 상담, 법률 자문, 계약 교육, 표준계약서 보급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12. 10.)을 앞두고 서면계약 체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서면계약 작성 지원, 계약 교육과 함께 지속적‧정례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면계약 관련 「예술인 복지법」 내용

□ 서면계약 체결 및 명시사항 기재 의무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③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계약서 보존 의무

제5조의2(계약서의 보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사 요구에 대한 이행 의무

제6조의4(보고 및 검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체결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과태료 부과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
  1의4.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