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위원회 오늘부터 가동
표절위원회 오늘부터 가동
  • 정혜림 기자
  • 승인 2009.12.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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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ㆍ논문 표절 심사 강화된다.

음악과 학술논문 표절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가해진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측은 내부 임의기구로 표절위원회를 발족, 사회적 논란이 이는 대중음악이나 논문 등의 표절을 근절하기 위한 의견을 도출하고 연구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 지드래곤은 표절논란 속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며, 2009 MAMA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했다.
올해 지드래곤의 '하트브레이커' 표절 논란까지, 매년 표절 논란이 심심치 않게 제기돼왔지만 뚜렷한 결론 없이 흐지부지됐으며 의혹의 당사자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기 일쑤였다.

이에 따라 국내 작곡가들조차 정부 차원의 심의 기구 운영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과거에는 공연윤리위원회가 '표절 심의제도'를 통해 '두 소절 이상의 음악적 패턴이 비슷할 경우' 제도적인 철퇴를 내렸지만 1990년대 후반 공연법 개정으로 이미 표절 심의는 사라진지 오래였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는 표절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만큼 저작권법 침해가 뚜렷하지 않은 표절에 대해 가부를 명확히 제시하는 심의기능을 수행하기는 힘들지만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의견은 제시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위원회는 민경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이경호 서울예술종합학교 실용음악예술학부 교수, 남형두 연세대 법대 교수, 정진근 강원대 법대 교수 등 10명으로 표절위원회를 구성, 14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문화투데이 정혜림 기자 press@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