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문화재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 왕지수 기자
  • 승인 2020.12.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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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구성 및 설계심사관 운영
12.10부터 시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사진=문화재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사진=문화재청)

[서울문화투데이 왕지수 기자] 문화재 수리 계획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 등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문화재 수리에 관한 계획과 기준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두어 문화재 수리와 관련된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지정문화재를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설계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 소속의 설계심사관이 설계승인을 심사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문화재 수리를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문화재 수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문화재에 대하여는 수리 현장을 공개하고,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정보를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해 수리 과정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10일부터 시행된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문화재 수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문화재 원형보존에 한층 더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문화재수리 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