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일자리 강화…“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시 구직·출산급여 지급”
콘텐츠산업 일자리 강화…“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시 구직·출산급여 지급”
  • 진보연 기자
  • 승인 2020.12.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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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기업 창업 지원 및 차세대 콘텐츠시장 개척
산업 수요 기반 분야별 인재 및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영화·음악·웹툰 등 콘텐츠산업 종사자 예술인고용보험 적용

[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 콘텐츠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 인력 양성, 예술인 고용보험 및 표준계약서 적용 등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담은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12월 21일(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콘텐츠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안전망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콘텐츠산업의 일자리 창출 전략 제시

콘텐츠산업은 국내외 경제의 저성장 추세에도 지난 3년간(’17년~’19년) 연매출 5.2%, 수출 8.6%, 고용 2.8%의 성장세와 함께 2019년 콘텐츠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7위를 기록하는 등 디지털 경제시대의 핵심동력으로 성장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콘텐츠산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과 일자리 안전망 구축 방안을 제시해, 콘텐츠산업의 인력수급 불일치, 고용불안 등의 상황을 완화해 나가고, 비대면콘텐츠 및 실감콘텐츠 등 차세대 콘텐츠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➊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첫째, 콘텐츠기업의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재도전) 맞춤형 창업 지원*을 지속하고,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콘텐츠코리아랩’, ‘글로벌게임센터’ 등 지역 창작공간을 중심으로 입주공간 제공, 창·제작자 간 협업, 시제품 개발 등 지역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 예비창업(20개 팀), 초기창업 육성(30개 팀), 창업 도약(20개 기업), 재도전(10개 기업)

둘째, 문화예술 및 콘텐츠 분야 자원을 활용한 고품질 실감형·지능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신수요 창출을 통한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21년, 256억 원) 5세대 이동통신 등 신기술 기반 온라인 게임(’21년, 50억 원), 영화 가상영상체* 특성화 기술개발(’21년, 16억 원), 온라인 케이팝(K-Pop) 공연콘텐츠(’21년, 65억 원) 등 분야별 콘텐츠 제작도 지원한다. 
  * 인간, 동물, 괴물 등 컴퓨터 그래픽(CG) 기술로 제작한 각종 생명체

셋째, 콘텐츠 투·융자를 확대하고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제작초기단계와 소외 분야에 투자하는 콘텐츠 모험투자펀드를 ’20년 873억 원에서 ’21년 1,50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완성보증의 보증 분야도 확대한다.(현행 음악, 영화, 게임 등 9개 분야 → 출판 등 추가) 콘텐츠기업 해외진출 시 수출마케팅, 법률, 금융·세제 등을 지원하고, 해외비즈니스센터*를 통해 현지 구매자를 연결하는 등 수출도 지원한다. 
  * 비즈니스센터 7개소 운영(미국 엘에이, 중국 북경·심천, 일본 동경, 유럽 파리 등)

➋ 콘텐츠산업의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창의인재 양성

첫째, 영화·게임·방송영상·웹툰·애니메이션 등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한국영화의 핵심인재를 배출한 영화아카데미(영화진흥위원회 주관)의 사전제작과정(단편과 장편을 잇는 과정)을 신설하고, 게임인재원에서는 교육생의 신기술 기반 게임 제작역량을 강화한다. 교육기반시설도 확대해 작가(400여 명)와 기업(42개)의 입주실과 교육공간이 융합된 국내 최대 ‘웹툰융합센터’(’22년 준공 예정, 부천시)를 조성한다.

둘째, 디지털콘텐츠 시장 확대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적 역량과 기술 전문성을 갖춘 신기술 융복합인력 육성에 투자한다. 문화기술 분야 석·박사급 인력 등 문화기술 연구개발(R&D) 전문인력(62억 원, 100명)과 실감콘텐츠 및 인공지능 분야의 고급인재(’21년, 70억 원, 210명)를 양성한다.

셋째, 교육 후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우수 교육 수료생에게 직무실습(인턴십, 6개월)을 지원하는 취업연계 교육과정(한국콘텐츠진흥원 원캠퍼스 활용, ’21년, 41억 원)을 새롭게 운영한다. 또한, 교육부와 부처 협업을 통해 ‘전문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정 시 문화콘텐츠 분야를 우대한다.

➌ 콘텐츠종사자 일자리 안전망 확충

첫째,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20. 12. 10.)으로 영화, 음악, 방송 및 만화·웹툰 등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의 경우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해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종사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적용도 확대한다. 온라인 기반 전자책 및 듣는책 등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에 대한 제·개정(현재, 9개 분야 49종 제정) 수요를 발굴하고 보완해 나간다. ‘영화현장 일터괴롭힘 방지 지침서(가이드라인)’도 마련해(’20년 12월) 제작자와 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근로환경 실태를 조사해 영화 제작진 등 권익 보호에 취약했던 직종의 근로환경도 개선한다.

콘텐츠 생태계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문화체육관광부 김현환 콘텐츠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콘텐츠업계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고용불안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주요한 정책 목표 중의 하나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고부가가치 콘텐츠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현장에서 원하는 인력이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산학연계 교육과 취업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