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무용계 조 모 교수 후배 ‘연구 탈취' 의혹
[단독]무용계 조 모 교수 후배 ‘연구 탈취' 의혹
  • 이은영·진보연 기자
  • 승인 2020.12.2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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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 올린 이승주 “내 아이디어로 함께 연구한 기획물로 자신들의 연구과제 만들어, 56억 예산 받아”
이승주 “서울과 천안에 캠퍼스 둔 사립대 조 모교수와 대전 소재 ExRx 김 모 연구원이 주범”
대통령 직속 중앙연구윤리위원회 신설돼야, 아이디어 논문 탈취 문제 제 식구 감싸기 안 돼

대학 교수들이 제자들의 연구논문을 가로채 자신들의 연구실적으로 삼는 일들로 심심치 않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최근 문화예술계서도 이와 관련한 청와대 청원이 올라와 관심을 집중시켰다.

“저의 특허 및 아이디어, 연구물 3편을 몰빵 훔쳐가 국가연구개발을 강행한 서울과 지방에 캠퍼스가 있는 한 사립대 교수인 조OO 교수와 대전에 소재한 정부출연기관의 김OO 연구원을 반드시 강력한 법으로 처벌해 달라”

지난 11월, 위와 같은 내용의 청와대 청원이 올라와 문화예술계에 관심을 불러 모았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이승주 박사(고려대 이학)로, 현재 서울과 충남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모 사립대 교수이자 무용계의 단체를 이끌고 있는 조 모 교수(이하 조 교수)와 대전 소재 정부출연기관인 ExRx(한국O자O신O구O)의 책임연구원(현재)인 김 모 연구원(이하 김 연구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 R&D 연구개발 사업에서 자신의 아이디어와 특허권을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모 교수와 ExRx 연구원의 김 모 책임연구원이 이승주 박사로부터 연구기획 아이디어와 특허를 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통 및 대중 무용의 체험 학습 창작을 위한 퍼포먼스 분석 및 생성 기술 개발’의 과제의 결과물 사진. 이 연구는 문체부로부터 국가연구개발비 56억원(김 연구원은 42억원이었다고 한다)을 지원받았다. (자료제공=이승주)
▲조 모 교수와 ExRx 연구원의 김 모 책임연구원이 이승주 박사로부터 연구기획 아이디어와 특허를 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통 및 대중 무용의 체험 학습 창작을 위한 퍼포먼스 분석 및 생성 기술 개발’의 과제의 결과물 사진. 이 연구는 문체부로부터 국가연구개발비 56억원(김 연구원은 42억원이었다고 한다)을 지원받았다. (자료제공=이승주)

현재 이 사건은 특허법 위반으로 이승주 박사가 경찰에 고소한 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가 있는 상태다. 이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 대학원생 지부는 연구과제와 관련해 힘없는 대학원생들의 논문과 아이디어가 빈번히 교수들에 의해 도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승주 박사 건에 있어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이들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지난 11월 검찰에 제출했다.

“고향 선배인 조 교수를 믿고 아이디어와 특허 등 모두 제공, 보완자료 계속 보냈다”

청원에 따르면 이승주 박사는 정부의 R&D 연구개발 사업에 자신이 받은 특허 등을 활용해 ‘무용 전자안무노트’를 사업화하고자 고향 선배인 조 모교수를 찾아갔고 그를 믿고 일을 추진했다가 이같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특허권 침해만 당했다는 것이다. 자신이 연락처를 알려줘 만나게 된 두 사람이, 뒤늦게 자신이 개발한 아이디어로, 최종적으로 자신을 따돌리고 56억 원(김 연구원은 42억원이라 주장)이라는 막대한 국가사업을 따내 사업을 시행한 것을 알게 됐다. 따라서 자신의 아이디어와 특허권이 도용당한 억울함과 이의 시정을 호소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2012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려대 박사과정 수료생 이었던 이승주 박사는 조 교수를 만나 그 달 31일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국가과제의 수요조사 공모에 ‘체감형 전자안무제작 시스템 및 감성인식 인간동작표현 엔진 기술 개발’ 이라는 제목으로 제안자에 위에 언급한 조XX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와 이승주 책임연구원 두 사람의 이름을 올려 접수한다. 대표 연락처에는 이승주 박사의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이 기재돼 있다. 이후 김 연구원이 합류하면서 '법고 창신을 위한 무용 퍼포먼스 분석 및 생성기술 개발' 이라는 과제 제목을 탄생시킨다. 이 과제기술개발 목표는 공연안무제작, 퍼포먼스 생성기술, 체험학습시스템, 교육공학 솔루션 등을 개발해 무용·공연예술분야의 학습 환경을 뉴 크리에이티브하게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2012년 12월 15일 최종적으로 과제가 채택되기까지 마지막 관문인 RFP(최종연구개발제안서 발표)자리에 이 박사는 조 교수와 김 연구원과 함께 참석했으며, 발표는 15분정도로 주관 연구기관인 ExRx의 김 연구원이 발표를 했고 중간 패널들의 공연안무제작시스템(전자안무노트) 관련 질의가 있을 때는 자신이 질의응답을 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조교수로부터 전체사업예산 146억 원 중 조 교수의 학교에 60억 원(전자안무노트 개발 및 퍼포먼스 생성기술 관련)과 연구기관인 ExRx에 86억(퍼포먼스 체험학습시스템 및 기술 개발 관련)으로 연구비가 나눠져 개발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2012년 8월에 이승주 박사가 무용계의 조 모 교수에게 문체부의 R&D 사업 지원을 위해 제안했다가 도용 당했다고 주장하는 공연안무제작시스템(전자안무노트)'기획 관련 자료. 연구자들은 상단의 사진의 결과물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자료=이승주)
▲2012년 8월에 이승주 박사가 무용계의 조 모 교수에게 문체부의 R&D 사업 지원을 위해 제안했다가 도용 당했다고 주장하는 공연안무제작시스템(전자안무노트)'기획 관련 자료. 연구자들은 상단의 사진의 결과물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자료=이승주)

조 교수,“네 아이디어와 특허가 참작된 연구과제로 알아서 연구에 참여하라!”

2013년 1월 10일 경, 이 박사는 조 교수로부터 뜻하지 않은 전화를 받는다. 조 교수는 통화에서 “승주야! 나는 이 과제에서 빠지기로 했으니 네 아이디어고 네 특허내용이 참작된 만큼 이제는 네가 알아서  ExRx연구원 소속으로 연구에 참여하든 다른 대학으로 가든 이제부터는 나와 상관없으니 앞으로 네가 알아서 해라. 미안하다”라고만 이야기를 건네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하는 수 없이 이 박사는 자신의 사업참여 여부를 ExRx 김 연구원 측에 여러 차례 문자와 전화를 했지만 기다리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 박사는 김 연구원 측으로부터 연락도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생각했다. 이후 박사논문 통과와 가족의 생계가 당면한 상황이라 생업에 몰두하면서 이 박사는 개발 과제에 대해 잊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이 박사는 혹시나 모를 자신의 연구물 도용을 우려해 두 사람에게 이메일로 자신의 특허와 아이디어 권리에 대한 입장을 밝혀두었다.

이승주 “연구원서 연락없어 포기했더니, 나를 따돌리고 56억원 국가사업 수주해”

이 박사는 2019년 9월 경 과제 특허출원 관련으로 대전의 ExRx 홈페이지를 방문할 일이 있어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던 중에 2012년 당시 자신과 함께 개발하기로 했던 연구과제 제목과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전통 및 대중 무용의 체험 학습 창작을 위한 퍼포먼스 분석 및 생성 기술 개발’ 이라는 제목으로 국가연구개발 3년 과제(2013.3~2016.2)로 총 56억원이 집행됐다. 연구과제를 수행한 기관을 알아보니 놀랍게도 자신이 과제를 따기 위해 함께 했던 조 교수와 김 연구원이 수행한 것이었다. 이 박사는 이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즉시 이 박사는 국민신문고에 위 제목으로 국가연구개발 부정이 일어난 거 같으니 이 해당 연구자와 책임교수가 누구인지, 이 연구개발 최종보고서를 국가정보공개포털에 의뢰했고, 추후 부정판정이 사실로 드러나면 국가연구부정윤리위원회에서 철저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 박사는 무엇보다 2013년 1월 경 조 교수와 통화 시 들은 이야기로 자신의 선행논문 3개와 특허 1개, 수요조사 내용일체 등을 당시 김 연구원에게 모두 넘겼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점을 주목한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이 박사는 “자신이 작성한 2012년 한국무용학회 연구물 통계 내용을 무단으로 허락 없이 연구개발 보고서에 2번이나 부정으로 게재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또 그 수많은 논문 중에서 안무영역의 교육공학시스템 영역이 미비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RFP 발표 당시 국가 심사패널들에게 어떻게든 인식시키고 싶었던거 아닌가? 부정으로 게재한 자신의 논문은 그럼 어디서 났는가? 선배 조 교수에게 받은 것이 맞지 않은가? 자신의 특허를 무산시키기 위해 우회적 응용특허를 만들어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했다.

그 배경에는, 공연안무제작시스템(전자안무노트) 분야에 특허가 하나도 없었던 기관 및 학교가 자신이 연구과제사업에서 배제된 후 자신의 아이디어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을 많이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연구원이 소속돼 있는 기관에 공개된 김 연구원의 연구목록을 보면 2014년 이후 유사한 연구논문 등이 3~4개 등재돼 있다. 이는 이 박사가 당시 조 교수에게 이 과제가 채택이 되면 다른 응용특허와 SCI급 논문들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자신이 자신있게 말했던 내용들이 결국 두 사람이 부정으로 다 가져간 결과가 됐다는 것이다.

본지 <서울문화투데이>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 박사가 사건 당사자로 지목한 조 교수와 김 연구원, 두 사람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연락을 취했다. 조 교수와 김 연구원 두 사람 모두 “이 박사의 주장은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교수 소속 대학에 낸 소명서, 모순점 여러 곳 드러나, 일반기술 연구에 56억 투입?

▲이승주 박사가 자신의 연구기획을 도용당했다고 제기한 민원에 조 모 교수가 자신의 소속 대학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 이 자료와 ExRx연구원의 김 모 연구원과 함께한 연구과제물의 결과와는 모순되는 내용이 많아 의혹을 더욱 커지게 한다.(자료=이승주)
▲이승주 박사가 자신의 연구기획을 도용당했다고 제기한 민원에 조 모 교수가 자신의 소속 대학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 이 자료와 ExRx연구원의 김 모 연구원과 함께한 연구과제물의 결과와는 모순되는 내용이 많아 의혹을 더욱 커지게 한다.(자료=이승주)

조 교수는 “학교 연구윤리위에서도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경찰에서도 이미 무혐의가 나와 검찰에 넘어가 있는 상태”라며 이 박사의 말은 허위라고 잘라 말했다. 더 이상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코멘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이와 관련해 조 교수가 소속된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보낸 연구진실성검증의 회의 결과 회신을 통해 ‘이 문제는 사인간의 진실확인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며 특허, 아이디어 도용 여부 등과 관련해 위원회에서 검증 불가능한 사항’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통보했다. 연구진실성검증 요청과 관련해서는 관련인 조 교수의 소명서로 대체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신의 바탕이 되는 조 교수가 제출한 소명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ExRx의 김 연구원과 수행한 과제 내용과는 배치되는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다. OO대가 ExRx에 제안한 연구 내용은 당초 문체부 정책수요조사 시에 제안한 연구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동작분석 기술을 통해 무용 동작을 DB화 하는 내용으로 선정됐다고 했는데, 이는 당초 이승주 박사가 제안한 내용의 핵심이다. 수행한 주 연구내용은 동작분석기를 통해 발레동작과 감정표현 등을 DB화 하는 작업으로 이러한 연구는 학교 교과내용으로도 가르치고 있는 매우 일반적인 기술을 통해 이뤄진 DB작업으로 특별한 아이디어가 적용된 기술이 아니며, 더욱이 특정인의 아이디어에 의한 작업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조 교수와 ExRx의 김 연구원이 제출한 수행 연구과제의 목 ‘전통 및 대중 무용의 체험 학습 창작을 위한 퍼포먼스 분석 및 생성 기술’이다. 조 교수 소명서의 모순점이 짚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들이 한 연구가 특별한 아이디어가 적용된 기술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다. 이는 ExRx의 김 연구원이 고도의 기술이라고 본지 <서울문화투데이>에 밝힌 내용과도 배치된다. 둘째, 조 교수는 연구과제 제목의 ‘전통무용’과는 동떨어진 발레를 언급한다는 점이다.

첫 번째 지적한 부분을 되짚어보면, 결론적으로 국가는 이미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아닌데 42억원(김 연구원 주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연구비를 지급한 것이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국가 기관이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허비한 셈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지적한 발레 부분은 무용에서도 전통무용과 발레는 결합하기 어려운 동떨어진 장르다. 그런데 굳이 발레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다. 애초 이승주 박사가 전통무용 쪽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제안했기에 이에 대한 거리두기를  위해 이렇게 쓴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학원생 노조에서 지적했듯 이들은 이 박사가 자신들의 과제와 관련해 특허권까지 낸 이승주의 선행논문은 전혀 인용하지 않았을까? 이 또한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은폐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남지 않을 수 없다.

ExRx의 김 연구원, “이승주 만난 기억도 없다. 내부 심의위에서도 관련 없다 결론 나”

ExRx의 김 연구원은 자신은 이승주 씨를 알지도 못하며 전화를 한 적도 없고, 연구 과제 관련 탈락됐다는 소식을 접한 뒤 자신에게 한 번 전화 왔었던 것은 어렴풋이 기억이 나지만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재차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느냐는 물음에 “조 교수 연구팀 여러 명과 함께 만났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이승주 씨를 인식할 정도로 만난 기억이 없다”고 했다. 또한 “이승주 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허위로, 자신이 개발한 내용은 이승주 씨의 특허나 아이디어와는 전혀 다른 훨씬 고도의 기술로 내부 심의위에서도 결론이 났다”고 항변하는 한편, 오는 1월에 있을 무용협회이사장 선거와 관련한 상대편의 ‘음모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연구과제 개발에서 이승주 씨를 배제하고 조 교수팀과 과제를 진행한 이유를 묻자, 그건 조 교수와 해결할 문제라고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는 기획과 실행은 다르다며, 기획을 했다고 모두 사업 실행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 설명했다. 그렇다면 기획팀이었던 조 교수 대학과는 기획과 실행사업을 같이하게 된 이유를 묻자, 이전부터 같이 연구를 해 왔기에 아무래도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했다. 기획과 실행이 다르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왜 같이 했느냐고 재차 묻자, 김 연구원은 “회의가 있다”라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이승주 “RFP 발표까지 2번 만났고, 이메일· 문자 주고받은 증거 있는데 자신을 모른다?

이와 관련해 이승주 박사는 이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기 위한 거짓에 불과하며 특허법을 다루는 변리사들로부터도 김 연구원이 자신의 특허와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연구원이 이와 관련한 연구와 논문이 여러 편 있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라고 일갈했다.

이 박사는 현재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누르고 지내다 보니 공황장애까지 와서 하루하루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ExRx 김 연구원은 자신을 RFP 발표까지 2번이나 만났고, 이메일과 문자를 주고받은 증거들이 있는데 일관되게 자신을 모른다고 하며 이렇게 부정으로 연구개발을 해도 되는 것인가? 라며 분개해 하고 있다.

문화계 학자들, “조 교수와 김 연구원의 연구과제 결과는 이승주의 연구 기반으로 나온 것”

이 문제와 관련해 오랫동안 대학에 몸담고 있으면서 수많은 논문을 쓰기도 하고, 심사를 했던 모 대학 명예교수와 최근 몇 년 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 대학 강사에게 취득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자문을 구했다.

두 사람의 결론은 조 교수와 김 연구원이 제출한 연구개발 과제 결과물은 이승주 박사의 아이디어와 특허를 기반한 것은 명백해 보인다고 밝혔다. 최종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핵심 뼈대와 개념이 민원인의 특허와 연구결과를 시작점으로 하는 것은 맞아 보이며, 특허사무소 결과를 근거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 교수의 학교는 탈락했다가 다시 합류한 부분으로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애초 세팅된 그릇(민원인 연구를 기반으로)이 없었으면, OO대의 무용 콘텐츠를 담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박사의 논문 도용과 관련해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한 대학원생들의 탄원서의 내용을 보면 우리 대학 사회의 대학원생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와 논문들이 ‘탈취’ 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스란히 적시하고 있다. 아래 이들의 탄원서 내용을 좀 더 소개해서 현재 대학 사회의 연구부정에 대한 실태를 드러내고자 한다.

대학원생 노조 “약자인 대학원생 아이디어 특허 도용 심각, 이승주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들은 “고발인 이승주 씨가 입은 피해를 바로잡는 일은 단지 개인의 피해를 떠나서, 대학원생들의 좋은 연구아이디어와 실적을 가로채는 학계의 잘못을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탄원의 의미를 짚었다.

▲'2019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 12쪽 인용. 으로 증가하는 것이 뚜렷합니다. 대학에서의 연구부정행위에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 준다
▲'2019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 12쪽 인용. 으로 증가하는 것이 뚜렷합니다. 대학에서의 연구부정행위에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 준다

이들은 “조 교수와 김 연구원은 이승주의 연구 및 특허를 활용해 사업 기획을 했고, RFP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이승주와 이메일을 통해 내용에 대한 보강을 주문했다”라며 “연구과제 시작 후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 기획자인 이승주를 고의적으로 따돌리고, 조 교수와 김 연구원이 해당 연구를 수행한 것은 지적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 근거로 “인용출처도 없이 이승주의 ‘국내 디지털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무용학 분야의 연구동향(2012)’이 보고서에 들어가 있고, 이는 RFP를 준비했던 이승주의 작업을 참고하여 넣었음을 잘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과연 이들이 이승주를 모른다고 부정할 수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OO대와 ExRx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가 조 교수와 김 연구원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아직 국내 학계는 연구윤리에 대한 엄정한 조사 관리기능을 갖추지 못했고, 각 기관별로 운영되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통해 내부자에게 더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일침을 가했다.

또한 “해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큰 금액의 연구비를 수주할 수 있는 연구책임자는 교수급 이상에 해당된다. 때문에 직급이 낮은 연구자가 좋은 아이디어와 기획을 갖고 있어도 이를 함께 수행할 연구 책임자를 찾는 것 역시 하나의 과제인 셈”이라며 “하지만 그 아이디어와 특허를 갖고 있던 사람이 힘이 약한 대학원생이라는 점을 악용해 그를 따돌리고, 연구의 과실을 기득권자가 누린다면 우리 학계의 장기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승주 박사 또한 청와대 청원을 통해 자신과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청와대 직속 국가중앙연구윤리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양측의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앞으로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반론보도] 무용계 조 모 교수, 후배 연구 탈취 의혹 관련

본지는 지난 12월 24일 「[단독]무용계 조 모 교수 후배 ‘연구 탈취’ 의혹」 제하의 기사 등에서 △ 무용계 조 모 교수의 후배 연구 탈취 의혹이 있고, △ 해당 의혹과 관련해 조 교수의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검증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통보했으며, △ 문화계 전문가들이 조 교수의 연구개발과제결과물이 이 박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모 교수는 △ 조 교수의 대학이 지원받은 연구비는 3억 4,000만원이고 △조 교수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의혹에 대해 ‘조 교수의 연구는 특허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저작권 위반 등 표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조 교수는 특허권 위반 혐의에 대해 2021. 3. 16.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