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10월부터 저작권 전자조정 시스템 운영…“조정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온라인으로”
문체부, 10월부터 저작권 전자조정 시스템 운영…“조정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온라인으로”
  • 진보연 기자
  • 승인 2021.01.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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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당사자의 편의성과 접근성 높여

[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전자조정 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하고 오는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 전자조정시스템 도입 후 달라지는 내용(제공=문체부)
▲ 전자조정시스템 도입 후 달라지는 내용(제공=문체부)

‘전자조정시스템’은 그동안 서면이나 우편으로 했던 조정 신청, 준비서면 제출, 조정 결과 통보, 기록 관리 등을 전면 온라인화해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시간을 단축해 분쟁당사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조정 신청에만 2주가 걸리지만, 전자조정시스템이 도입되면 신청 기간이 3일가량으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이처럼 전자조정시스템이 도입되면 누구나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자 중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의 비율이 88%에 달하는데, 문체부는 직권조정제도와 전자조정시스템 도입으로 조정제도 이용이 확대되면 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작자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저작권 분쟁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권조정제도는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분쟁 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조정부(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조정제도로서, 분쟁 해결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제도 도입 이후 조정 신청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4% 증가(19건 → 54건)하는 등 조정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