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보호원, 빅데이터로 한류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보호
문체부·보호원, 빅데이터로 한류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보호
  • 진보연 기자
  • 승인 2021.01.20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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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업무 처리 속도 상향
거대자료 활용한 맞춤형 대응 체계 구축

[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한류 콘텐츠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해 디지털 경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거대자료(빅데이터) 기반의 ‘저작권 침해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종합상황실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종합상황실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소비문화가 일상화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음악,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한류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복제나 무단배포 등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도 같이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류 콘텐츠산업의 경제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침해대응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음향·영상 관련 서비스 수지 흑자 1840만 달러(한국은행, ’20년 6월), 이 분야는 ’14년 10월 이후 5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 (시정권고) ’17년 554,843건 → ’20년 694,560건, (접속차단) ’17년 72건 → ’20년 6,809건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를 만들기 위해, 2가지 주요 핵심 전략으로 침해대응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먼저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인다. 그동안 침해 인지를 위한 점검 시스템과 저작권 보호 심의를 위한 시스템이 개별로 운영되어 보호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침해 발생’ → ‘침해 인지’ → ‘침해 분석’ → ‘대응’까지의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 과정을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를 통해 생성한 저작권 침해 정보, 심의 결과, 저작권 침해사이트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한데 모으는 ‘거대자료(빅데이터)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대응(심의, 수사 등) 조치 시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저작권 보호 심의위원들은 앞으로 시스템을 통해 거대자료로 분석된 맞춤형 심의 정보(기존 심의자료 결과, 법원 판례 자료 등)를 제공받아 기존보다 정교하게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21년 5월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22년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면서 ‘25년까지 기능을 계속 보완할 계획이다. 1월 25일(월)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www.kcopa.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류 콘텐츠산업은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동력”이라며 “한류 콘텐츠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저작권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급변하는 디지털 유통환경에서 발생하는 한류 콘텐츠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