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매체 여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취재 중 ‘젠더폭력 피해 ' 공방
인터넷매체 여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취재 중 ‘젠더폭력 피해 ' 공방
  • 이은영 기자
  • 승인 2021.01.28 0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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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대책위 구성…취재업무 방해 및 폭력 가해로 법적 대응
진혜원 부부장검사 “사건 당일 겪었을 고통과 분노, 영상 통해 전해져”
피해 여기자, 상해 잔단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겪고 있어
주호영 측, 여기자에 명예훼손 소송 걸어

[서울문화투데이 이은영 기자]  뉴스프리존 및 서울의 소리의 한 여성 기자인 김 모 기자(이하 김 기자)가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취재도중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일 국민의힘 당행사 시작 전 발생했다. 해당 김 기자에 따르면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당 관계자들이 취재 중이던 김 기자를 엘리베이트에서 완력으로 끌어내면서 기자의 코트 속으로 가슴을 움켜쥐는 성추행이 발생했다. 

▲공개된 CCTV 영상 캡처
▲공개된 CCTV 영상 캡처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손이 일차적으로 김 기자의 가슴에 닿았고 밖으로 강제적으로 끌려나가는 과정에서 파란색 서류 봉투를 든 국힘당 남성의 손이 2차로 김 기자의 가슴을 접촉하고 주 원내대표 등 남성 3명이 거칠게 강제로 끌어내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에 앞서 건물 로비에서 해당 여기자는 주 원내대표에게 '질문 좀 드려도 되겠느냐"고 묻자, 주 원내대표는 대답없이 엘리베이트에 탑승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기자가)사건 당일 겪으셨던 고통과 분노가 영상을 통해 전해져 온다”라며 “기습추행이라는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의 한 형태”라는 입장을 전했다. 

진혜원 검사는 “최근 엘레베이터 안에서 국내 경호기준상 서열이 꽤 높은 한 남성이 갑자기 손을 뻗어 여성 저널리스트의 가슴 위에 얹은 뒤 강하게 압박하여 미는 동영상이 공개됐다”라며 “'음란과 폭력' 책 전체가 주는 메세지가 이 장면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진 검사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체구가 작고 물리력이 약한 생물학적 약자여서, 1: 1 상황 또는 갑작스러운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민첩성이 발달하지 못했다”라며 “이러한 상황을 당하게 되면 수치심은 물론이고 당혹감과 분노에 의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또 “대법원은 여성의 이와 같은 당혹감을 반영하여 '기습추행'이라는 성범죄 유형을 강제추행의 한 형태로 확립하는 해석을 내린 바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라고 판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 페이스북 캡처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 페이스북 캡처

사건과 관련해 해당 김 기자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며 뉴스프리존 안데레사 대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대책위는 지난 1월 20일 13시 53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00빌딩에서 벌어진 공당(公黨)의 취재 여기자 폭력 사건에 대해 엄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1차 진상 규명을 진행했다.

이들은 ▲최소 5명 이상의 공당(公黨) 인사가 취재 여기자에 대한 외부의 물리력을 수 차례 가했으며, 이 물리력은 폭력 형태로 나타남 ▲취재 여기자에 대한 명백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함 ▲언론에 공개된 CCTV와 보도 내용, 목격자 등 1차 진상 규명 결과, 이번 사건의 가해 유형과 귀책 사유, 피해 유형과 피해 당사자가 명확히 구분됨 ▲공당(公黨)인 국민의힘이 취재 여기자에 대한 물리력 피해의 정도, 피해 상태 등을 종합해 보건대 취재 여기자는 ‘피해자’로 인정됨 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피해 여기자가 압은 ‘상해’가 진단되며, 현재 피해 여기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책위는 여기자에 대한 취재업무 방해 및 폭력 사건은 “취재업무 방해 및 폭력 가해 사건으로 규정된다”라며 “특히 그 폭력 가해의 유형은 ‘젠더폭력(Gender violence)’적 상황을 보이고 있다. 향후 법률 대응 조치에 따라 구체적 피해 내용과 가해 혐의가 특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영등포 경찰서에 수사팀이 구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논란이 확산 될 기미를 보이자 27일 주 원내대표의 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의 소리' 또는 '뉴스프리존' 기자라고 주장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을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21일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오늘자 국민의힘 관련 뉴스프리존 기사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므로, 이를 받아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함께 지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단체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내 확산보도를 막았다. 더불어 이번 사건을 보도한 일부 매체에 대해 공당(公黨) 측 관계자가 언론을 통제한 상황이 두 차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국민의힘 대응은 결국 단체 반발을 불렀다. ‘인터넷언론인연대’가 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집단반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하 <인터넷언론인연대> 성명서 전문.

<성명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안하무인이 도에 지나칩니다. 사죄하십시오. 
-주호영 원내대표와 그 일행의 폭력적 취재거부를 규탄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대한민국 정치의 한 축을 크게 책임지는 주호영 의원은 최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 "현직 대통령도 퇴임하면 전직 대통령“이라며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하여 논란을 빚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힌 뒤 내놓은 주장으로 주 원내대표의 이 발언에 여당은 크게 반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가 집권하면 당신도 수사 후 구속 수감될 수 있다‘는 협박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사과를 요구하는 여당에게 “일반론을 말한 것으로 잘못이 없는데 무엇을 사과하란 말인가?”라고 반박하며 잘못한 것이 없다고 강변한다. 시정의 장삼이사도 ‘두고보자’라고 하면 기분 나빠 한다. 하물며 자국의 대통령에게까지 그처럼 오만한 주호영 원내대표의 막말은 때로 지켜보기 곤혹스럽기까지 하다. 신사 주 의원의 단정했던 이미지는 어디로 간 것인가? 안타깝기만 하다. 그런데 그런 무례함의 일상화가 결국 선을 넘고 말았다.

최근 국민의힘 당사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의 진의를 취재하려던 <인터넷언론인연대>소속 여기자는 주 원내대표와 그 일행으로부터 취재를 거부당하며 강한 물리력으로 엘리베이터에서 쫓겨나기까지 수모를 당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분노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불미스런 사건이 있었다. 

사람은 감정이 격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잘못된 결과가 빚어지는 경우도 있다. 정치인이라는 자리는 그 점에서 누구보다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하고 결과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져야하는 존재다. 그 만큼 자기관리가 가능하고 중책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다고 국민들과 동료 의원들이 믿기에 의정이라는 중임, 그 중에서도 국회의원 중의 국회의원이라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맡은 것이 아닌가?

그런 제1야당을 대표하는 지위의 최고위급 정치인이 단 한 명의 여기자에게 그처럼 격렬하게 취재거부를 한 것도 모자라, 물리력으로 엘리베이터에서 쫒아내고, 급기야 성추행 시비에까지 휘말리는건 도대체 뭔가? 

그보다 더 문제인 것은 잘못을 저질렀으면 사과부터 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든 그 이후 신색을 회복한 다음이든 상황판단이 섰다면 사과를 하는 것이 건전한 상식인의 기본적인 예의이자 도리다. 그런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그 일행은 상황이 다 파악된 후에도 사과를 하려는 시도조차 없었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아예 여기에 한 술을 더 떴다.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이 사실을 보도한 <인터넷언론인연대> 회원사인 언론사는 물론 국민의힘을 취재하는 여타 언론사 취재기자들을 향해 “<뉴스프리존>의 오늘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할 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란 협박성 단체 문자까지 기자들에게 발송했다. 이걸 뭐라해야 하나? 안하무인? 적반하장? 시침떼기신공?

이에 우리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그 일행들의 취재기자를 대하는 폭력적 모습과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 무례함, 거기에 공당이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법적조치 운운으로 협박하는 모습까지 보이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제1야당 원내대표가 한 발언의 진의를 알아보려는 언론사 기자는 기자로서 본분을 다하려 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 민주적 정당의 원내대표가 취재를 거부하면서 폭력적 모습으로 여성인 취재기자를 엘리베이터에서 밀어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추행과 관련해서는 현재 쌍방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를 통해 진위가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해당 여기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할 정도로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보좌진 등 여러 남성이 강압적 폭력으로 이 여기자의 몸에 손을 대면서 취재를 거부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언론사는 또한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러한 사건의 전후를 보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할 것이란 협박성 문구를 담은 단체 메시지로 기자들에게 대응한 것에 대해서 이 또한 거대야당의 안하무인적 폭력적 언론관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의힘과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묻는다. 

- 퇴임 대통령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 원내대표 발언의 진의는 무엇인가?
- 공당의 원내대표 발언과 관련 그 진위를 취재하려는 것은 안 되는 일인가? 
- 여성인 취재기자를 주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러 남성이 성추행 의심을 살 정도로 폭력적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밀어낸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인가? 
-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가 엄연히 있어 그 피해자의 주장과 경찰의 코멘트를 기사화 하는 것이 민사와 형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불법인가? 

이에 대해 국민의 힘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빠른 시간 내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답변이 미흡하거나 앞서의 단체 메시지처럼 ‘폭력적’일 때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천명한다.

2021년 1월 21일
인터넷언론인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