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공포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공포
  • 왕지수 기자
  • 승인 2021.02.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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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법의 위임사항과 필요한 사항 규정 / 2.5. 시행
▲문화재청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령 제정, 5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령 제정, 5일부터 시행한다.

[서울문화투데이 왕지수 기자]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의 제정(법률 제16932호)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2월 2일 자로 제정했으며, 5일부터 시행한다.

‘세계유산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20년 2월 4일 제정됐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세계유산의 등재·보존·활용과 지원에 관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 시책 또는 계획’,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의 내용과 절차’,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 등이다. 

이번 세계유산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세계유산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 정책 강화를 위한 원활한 운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세계유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세계유산 등재와 함께 등재된 세계유산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힘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