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평년 대비 3배 증가…10만 명 돌파”
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평년 대비 3배 증가…10만 명 돌파”
  • 진보연 기자
  • 승인 2021.02.08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로 취소·연기된 공연·전시 등도 예술활동 실적으로 인정

[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지난해 예술활동증명 누적 완료자가 평년 대비 3배 증가해 10만 명(2021년 2월 첫째 주 기준)을 넘었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밝혔다.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평년 대비 3배 증가(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평년 대비 3배 증가(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라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2012년 11월 재단 설립과 함께 도입되었다. 

재단은 지난해 초, 코로나19로 인한 예술계의 피해가 늘어나자 신속하게 예술활동증명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2020년 1월 20일* 이후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연기된 공연·전시·행사 등도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반영한 바 있다.  
   * 국내 1번 환자 확진일로 감영병 위기경보 '주의'단계 발령일자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예술인 대상 긴급 지원금 조건에 ‘예술활동증명 완료’가 포함되며, 한해 평균 약 1만 명씩 증가하던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가 2019년 6만 8천여 명에서 2020년 9만 8천여 명으로, 2020년 한해에만 3만 명이 증가했다. 

더불어 지난해 12월 10일 예술인 고용보험이 도입되는 등 예술인의 사회안전망과 복지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며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관심도 더불어 높아지고 있다. 

예술활동증명의 이러한 증가세에 대해 홍경한 미술평론가는 “직업적 지위와 권리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예술가들의 바람이 수치로 드러난 것”이라며 “예술활동증명이 이젠 예술노동과 문화활동에 관한 실질적인 안전망의 기본 조건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라고 평했다. 

재단은 예술인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변화하는 예술현장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오는 3월부터 신진예술인의 예술계 안착과 복지지원을 위한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특례 제도’를 신설하고, 온라인 예술활동도 실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무형문화재 특례제도 적용 대상을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승교육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 신진예술인: 최근 2년간 예술활동 중 전문적인 예술활동 실적이 1회 이상인 자. 
     단, 기존에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여 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자에 한함.

예술활동증명은 11개 예술분야(문학·미술·사진·건축·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만화)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활동을 하는 직업예술인이라면 최근 일정 기간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또는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