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경상남도 사천시, 무슨 일이…
[현장르포]경상남도 사천시, 무슨 일이…
  • 특별취재팀
  • 승인 2008.11.04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천시 향촌농공단지 지정 특혜 의혹 논란
최근 사천시의 향촌농공공단 지정을 둘러싸고 특정업체에 막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져, 법정 다툼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문제는 사천시가 기존의 소형조선소가 들어서 있고 주변엔 관광타운이 조성되고 있는 곳인 향촌동 모례네 마을을 향촌농공단지 조성으로 특정업체에게 넘겨주려 시도한 데서 출발한다. 이곳에는 지역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소형 조선소들이 위치해 있어, 자칫 ‘생존권 투쟁’으로 확대될 가능성 마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일부에서는 특정기업에 대한 정경유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지역 경제 살리기와 특혜시비 사이에서 향후 제기될 환경 문제 및 각종 이권을 둘러싼 모습을 본지는 3차례에 걸쳐 조명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1회: 사천시 향촌농공단지 지정 특혜 의혹

2회: 농공단지 지정 절차상 문제는...

3회: 사천시 삼호조선 유치 이후 환경 문제
 
▲  사천시의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문화 건설’이라는 슬로건이 어쩐지 무색하게 느껴진다

경상남도 사천시(시장 김수영)가 향촌농공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중견 조선업체인 삼호조선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면서 급기야 사천시와 지역주민이 법정으로까지 치닫는 팽팽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사천시가 기존의 소형조선소가 들어서 있고 주변엔 관광타운이 조성되고 있는 곳인 향촌동 모례네 마을일대를 농공단지로 조성해 (주)삼호조선에 넘겨주려하면서 부터다.

이에 삼호조선이 들어서려고 하는 향촌농공단지 내에 위치한 동진조선·한국조선(대표 박흥갑)과 남일대리조트(대표 이동주)가 사업시행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정경유착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선 것. 이들은 그동안 향촌농공단지 지정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청와대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현재 창원지방법원에 농공단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지정 취소 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사천시는 자신들의 행정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정경유착은 말도 안되며 전혀 문제가 없는 개발행위였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중순 사천시를 방문한 기자에게 시 관계자는 “그들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기자가 삼호조선 입주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간 불법조업으로 인한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한 언론보도에 대해 확인하자, 시 관계자는 화를 내며 “해당 사안은 문제가 안 된다”며 무조건 삼호조선을 두둔해 기자를 잠시 황당하게 만들기도 했다.

문제의 삼호조선이 들어서려고 하는 향촌농공단지는 향촌동 모례네마을 일대 257,000㎡(육지 163,000㎡. 바다 93,000㎡)의 면적으로 지난 2006년 4월 사천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지난 10월 경남도로부터 향촌농공단지 지정을 받았다.

농공단지 지정은 농어촌 지역의 소득증대, 농촌 유휴인력의 활용, 낙후된 농촌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기업에는 ▲농공단지 조성시 국비지원 ▲기반시설설치비용 국가부담 ▲입주업체 세제지원 등과 같은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 “주민접촉시 주민 강제 수용하겠다” 위협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향촌농공단지지정의 부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사천시 향촌농공단지 는 사실상 민간기업 (주)삼호조선 요청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로서 일반산업단지는 도지사 승인으로 지정권자가 아닌 사천시장이 위법을 저질렀다”며 “이는 공단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삼호조선 공장 부지로 차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삼호조선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올 2월 중순까지도 사업 예정지 내의 토지를 2/3는 커녕 단 한평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며 “그런 상태에서 이들은 농공단지 지정 이전부터 자신들이 농공단지 조성사업시행자처럼 주민들을 접촉하고 부지매수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산업단지 예정부지 소유자들의 소유권을 강제 수용하겠다는 위협을 해 해당 부지의 매수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삼호조선이 자신들이 민간사업자로서 명백히 향촌농공단지 사업주체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및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하면 산업단지 지정요청하는 민간기업은 지정요청 산업단지 예정부지 내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소유권의 2/3이상을 확보해야만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들은 또 산입법 제 9조를 들어 사천시의 경우 향촌농공단지 내에 15만㎡가 넘는 송포농공단지를 포함하고 있어 또 다시 농공단지 지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천시는 이를 무시하고 향촌농공단지조성을 지정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농공단지 지정을 위한 환경평가결과도 사천시 측에서 일방적으로 선정, 공정하지 못한 위원회 구성과 사실 왜곡 등으로 작성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그 이유로 “사천시가 환경성 검토협의회 위원으로 선정한 진주산업대 전기일 교수는 2006년 7월부터 1년 예정으로 미국에 장기 출장 중이라 환경성평가위원회가 활동한 지난해 2월에는 사실상 한국에 없었다”며 “이는 명백히 유령 위원회였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사천시가 일방적으로 공단지정을 강행한 사례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평가위원들의 대부분이 사천시 공무원을 비롯, 삼호조선 유치를 적극 찬성한다는 여론몰이를 위해  급조된 ‘동부발전위원회’ 회원 등으로 구성돼 사실상 환경성평가검토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다.     

◆ 사천 시의회 속기록 나타난 전방위 탈법ㆍ위법

이들은 또 향촌농공단지는 당초 목적과는 거리가 멀고 단지 삼호조선의 선박블록공장 부지를 위해 사천시가 발벗고 나선 셈이라는 것이다. 초기에 삼호조선이 사천시에 일반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했지만 사천시는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이 없기 때문에 농공단지 지정이라는 위법한 방식을 통해 삼호조선에 대한 특혜를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의 명백한 증거는 2007년 3월 13일에 개최된 사천시 의회 제 112회 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속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고 밝혔다.

속기록에 의하면, 사천시 조근도 지역개발국장은 이삼수 위원의 향촌농공단지조성 질문과 관련 “삼호조선소, 조선업체가 아무리 손짓을 보내도 안옵니다. 삼호조선 본인들 입장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현지 답사와 지역민들 여론을 탐방해 자기들이 한 번 해보겠다는 의향이 왔고…”라고 말했다.

또 조 국장은 “그 당시에는 공단이 농공단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일반 개별기업으로 유치하겠다고 본인의견을 냈다”고 답변하고 있다. 조 국장의 답변대로라면 사천시가 향촌농공단지를 당초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하려 했다는 단서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으로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또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증거들이 더 있다고 말했다. 향촌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주)동명기술공단에 의뢰해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측은 사천시가 아니라 삼호조선이었다는 것이다.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에 따른 환경성 검토협의회와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사전환경성검토 및 입지지정 주민설명회 등의 개최를 주관하고 자료를 만든 것도 삼호조선 측이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당시 주민들에게 배포된 모든 유인물에 “SAMHO SHIPYARD"라는 삼호조선의 영문 회사명과 회사로고가 인쇄돼 있는 자료를 들었다.

아울러 향촌농공단지 지정은 이미 수립돼 있었던 2016년 사천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지정돼 있으며, 2020년 사천도시기본계획(안)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되어 있으며 매립예정인 공유수면은 남일대유원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요트계류장 부지로 지정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천시는 도시계획변경절차를 통해 요트계류장 부지지정을 취소 변경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은 향촌농공단지 지정 자체가 삼호조선에 특혜를 주기 위해 전방위적인 위법과 탈법 등을 저지르고 있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 “정경유착 아니면 이런 특혜 누릴 수 없어”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재 조선업이 호황으로 중·대형 조선소가 부지 확보를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현 상황인데 굳이 사천시가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삼호조선에 헐값에 부지를 넘겨줄 필요가 있었을까”라며 사천시 행정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는 삼호조선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산업단지 신청시 엄청난 토지매입비용이 드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농공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음으로써 토지수용을 통해 싼값에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위법과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막대한 잇권이 주어지는 사업은 사업허가권자라면 얼마든지 탐을 낼 수 있는 상황임에도 특정기업에 이런 막대한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지역의 힘있는 실력자와 정경유착 등을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이라며 ‘정경유착’에 무게를 두기도 했다.

이와함께 동진조선과 한국조선, 남일대리조트 관계자들도 “사천시의 L모 전 의원과 삼호조선사장이 골프도 같이 치러다니며 절친한 사이였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L 의원이 현역에 있을 때 같은 한나라당인 시장과 시의원들이 합작해 이같은 일이 진행됐다”며 정경유착 의혹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이방호 의원 측은 "L모 의원이라 하면 나를 지칭하는 것같은데 나는 삼호조선사장을 단 한차례도 만난 적도 없고 얼굴조차도 알지 못한다" 고 말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 무슨 골프는 골프냐, 단지 사천시가 한다고 해서 나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 투자금 날리고 수주 물량 포기해야 할 판      

이번 사건으로 지역 경제는 사실상 ‘민심 이반’까지 왔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사진은 동진조선과 한국조선 전경 사진. 
동진조선과 한국조선은 소형선박수리업체이자 소규모 강관선박 제조업체로 규모가 조금 더 크지만 같은 업종인 삼호조선이 현 사업장에 들어서게 됨으로써 30년간 이어온 가업이 폐업될 지경에 이르렀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특히 조선사업에 꼭 필요한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협의는 기존 공유수면 사용허가권자와의 협의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협의기관인 사천시에 의해 공유수면 사용허가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초 공유수면 점ㆍ사용과 관련해 국토해양부로부터 오는 2011년 6월 30일까지 기간연장을 승인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촌농공단지 지정 후 당초 허가내용을 뒤집어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7월에서 오는 9월말까지 3개월로 대폭 허가기간을 단축시켰다. 

동진 한국조선측은 그동안 한 해 300~400척의 어선을 수리해 왔는데 수산업에 종사하는 영세어민들은 수산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또 현재 수리중인 수 척의 선박 수리가 불가능해지고 건조 중에 있는 2척의 선박은 물론 현재 협상완료단계에 있는 건조선박도 4채나 되는데 사업권을 권력의 힘에 의해 중단하라는 말인가라며 반문했다.
또한 “작은 규모지만 30여년 이상을 사천시에 기여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사업확장 등을 통해 지역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의 영업권을 하루 아침에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공익과 공공성’이라는 미명하에  기업의 존립자체를 말살하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선대부터 30년 넘게 어선 수리업을 해왔는데, 나도 그렇지만 우리가 없어지면 어선들이 앞으로 어디로 가느냐” 며 “만약 삼호조선이 들어선다면 어민들은 멀리 남해나 전라도 여수까지 가서 어선을 수리하려면 영세 어민들의 비용 부담과 불편이 아주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일대리조트의 경우 지난 2005년 남일대 유원지 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130억원의 자금을 들여 리조트 등 숙박시설 등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콘도와 호텔 등의 공사가 60% 정도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수백억원의 추가자금이 소요될 예정이며, 소요자금 대부분이 금융권과  투자자 유치 등으로 이뤄질 계획인데 앞으로 투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불과 수백미터 떨어진 곳에 대규모 공해유발시설인 조선소가 들어선다면 사업성이 떨어져  차입및 투자유치가 도저히 불가능해져 사업자체가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남일대 리조트는 신라시대 최치원 선생이 남해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서 ‘남일대’라 명명된 곳으로 자연경관이 빼어나 인접한 코끼리바위와 함께 사천시가 가장 자랑하는 관광지다. 코끼리 바위는 현재 사천시에서 출발하는 모든 유람선의 코스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 “법 테두리에서 시의 불법성 밝힐 것”

현재 사천시는 삼천포 쪽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삼호조선 유치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삼호조선소가 들어서면 2,000명의 고용창출효과는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지적받는 페인트 작업 등은 완전 밀폐된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오염 등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시각이다.

사천시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조선업계 관계자는 “배 건조시 도색 작업을 완전 밀폐된 곳에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현재도 페인트 작업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사례를 보더라도 이것은 기술적으로 맞지 않는 불가능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고용창출문제는 어림없는 얘기” 라며 “조선소는 숙련공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삼호조선이 들어선다고 해도 통영과 거제의 숙련공들이 출퇴근하며 근무하는 형식으로 인근 주민들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으로 실제적으로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방방재청의 분석에 의하면, 조선소 인력은 대부분 전문화된 인력을 사용해야 하는데 최근 남해안의 중견조선소의 난립으로 제대로된 기술을 갖추지 못한 인력이 대거 투입되면서, 최근 작업 중 화재나 재해 등으로 인해 사망하는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천시 사태와 관련해 이인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사천시의 향촌농공단지 지정은 역 로빈훗 방식(가난한 사람에게 거둬서 부자에게 나눠주는)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특정 사기업의 이윤 창출은 헌법이 요구하는 공공 필요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지정 처분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동진조선과 한국조선, 남일대리조트는 “만약 법원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면 고등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까지 가서라도 사천시의 향촌농공단지 지정 불법성에 대해 끝까지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문화투데이 이은영 기자 young@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