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정재호 의원, 코로나19 위기 극복 종로구 4대 조례 입법 발의 추진
종로구의회 정재호 의원, 코로나19 위기 극복 종로구 4대 조례 입법 발의 추진
  • 왕지수 기자
  • 승인 2021.03.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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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소상공인 및 공연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식품진흥기금 조례,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문화투데이 왕지수 기자] 종로구의회 정재호 의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종로구 4대 조례 입법 발의를 추진한다.

▲정재호 의원, 코로나19 위기 극복 종로구 4대 입법 발의 추진(사진=종로구의회)
▲정재호 의원, 코로나19 위기 극복 종로구 4대 입법 발의 추진(사진=종로구의회)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극도의 침체에 빠진 가운데, 법령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종로구 관내 소상공인, 공연장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어 경제적 자립이 힘든 실정이다. 이에 지역사회 소상공인 및 공연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예산 및 관련 기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 것.

입법 개정 대상 4대 조례는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식품진흥기금 조례’,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 영업자에 대한 예산 및 기금의 우선 지원과 융자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재호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종로구에 있는 소상공인 등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정재호 의원은 4월에 있을 종로구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4대 조례 입법 발의 및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