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추경 336억 원 규모”
예술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추경 336억 원 규모”
  • 진보연 기자
  • 승인 2021.04.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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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 336억 원, 3,500여 명 규모의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제공=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제공=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공연예술분야 인력 3,500명, 5개월간 월 180만원 인건비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예술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21년도 1차 추경(일반회계) 사업의 일환으로 공연예술 분야 전문인력 총 3,500명에 대해 5개월간 월 1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연단체의 폐업과 개인 인력의 실업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예술계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 신청대상은 △2021년도 하반기 공연예술 활동을 계획하고, 공연예술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이며, △4월 19일(월)부터 5월 3일(월)까지 공연 장르별 주관처에서 신청 접수할 수 있다. △한국연극협회, 한국뮤지컬협회, 한국음악협회, 한국무용협회,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등 5개 공연 장르별 주관처에서 공모가 동시에 진행되며, 장르간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인건비 지원기간은 7월부터 11월까지 총 5개월이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체가 계획하고 있는 공연예술 활동을 위한 예술인력을 선발하고 운영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 사업의 효과성 참여인력 93.7% 긍정 응답

동 사업은 지난해 3차 추경으로 개시되었으며, 당시 사업 참여자 대상 모니터링 평가 결과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 필요성에 대해 약 94% 응답자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을 만큼, 예술현장의 사업 효과에 대한 체감도가 높았다. 특히 본 사업은 공연예술인에 대해 표준 근로시간과 4대 보험 제공 등 기본적인 근로 조건을 보장하여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술인들에 대해 적법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가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예술위는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공연예술계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해 예술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인건비 집행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문의처: 02)760-4660(636,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