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지원 개정안 대표 발의
이상헌 의원,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지원 개정안 대표 발의
  • 이민훈 기자
  • 승인 2021.04.17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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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특수상황 고려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함께 발의
이 의원 “모든 청소년이 문화예술 활동 경험하길 바라”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울산북)

현행법이 아우르지 못하고 있던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과 지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복지법」이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두 가지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 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 13조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고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정책 보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었다.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가 지난 2019년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은 문화예술교육 참여증진 방안 1순위로 ‘비용 지원’을 꼽았고, 문화예술교육 미참여 사유는 ‘경제적 사정’이 학교 청소년에 비해 3배 가량 높게 나왔다.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을 유추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문화예술 활동 단체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청소년기의 문화예술 활동은 자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단체 지원은 부재한 실정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든 청소년이 어려움 없이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했으면 한다”는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함께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이 장애인 학대를 당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그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로 규정돼 있어, 장애인 학대라는 특수한 상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