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구 탈취’ 무용계 사건, 검찰 무혐의?끝난 것 아니다"
[단독]"‘연구 탈취’ 무용계 사건, 검찰 무혐의?끝난 것 아니다"
  • 이은영 기자
  • 승인 2021.04.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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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탈취’ 무용계 사건, 검찰 무혐의 결정VS 이승주 “항고해 끝까지 진실 밝히겠다”
"검찰,검사 세번 바뀔 동안 한번도 제대로된 조사 안해, 승복 못 해".

작년 12월 24일 본지가 작성한 ‘무용계 조 모 교수, 후배 '연구 탈취' 의혹 관련’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기사에서 언급된 당사자인 상명대 조 모 교수는 최근 언론중재위(이하 언중위)를 통해 반론과 정정요구와 이후 민형사상의 손배소를 제기하겠다고 중재위에 제소했다.

지난 20일 오후 언중위에서 개최된 한 상명대 조 모 교수와 관련한 중재위의 결정이 나왔다. 조 모 교수가 제기한 11개의 반론 및 정정요청은 정정없이 2개의 반론을 받아주는 것으로 그쳤다.

이와함께 조 모 교수는 언론중재위에 앞으로 이와 관련해 본지 <서울문화투데이> 임직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다.

본지는 앞서 「[단독]무용계 조 모 교수 후배 ‘연구 탈취’ 의혹」 제하의 기사 등에서 △ 무용계 조 모 교수의 후배 연구 탈취 의혹이 있고, △ 해당 의혹과 관련해 조 교수의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검증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통보했으며, △ 문화계 전문가들이 조 교수의 연구개발과제결과물이 이 박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12년 8월에 이승주 박사가 무용계의 조 모 교수에게 문체부의 R&D 사업 지원을 위해 제안했다가 도용 당했다고 주장하는 공연안무제작시스템(전자안무노트)'기획 관련 자료.(제공=이승주 박사)
▲2012년 8월에 이승주 박사가 무용계의 조 모 교수에게 문체부의 R&D 사업 지원을 위해 제안했다가 도용 당했다고 주장하는 공연안무제작시스템(전자안무노트)'기획 관련 자료.(제공=이승주 박사)

이같은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은 조 모교수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3.18일자)에 대해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이승주 박사 측이 검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지난 15일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했기 때문이다.

이는 조 모 교수의 이승주 박사 '논문 탈취' 의혹은 아직 완전히 혐의를 벗은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이다.

이에 앞서 이승주 박사는 검찰의 조 모 교수 등에 대한 무혐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국민신문고에 올렸고, 이후 지난 달 24일 대검찰청에서 진정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한편 이승주 박사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절대 승복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2020년 4월 해당 사건을 최초 수사했던 임 모 검사는 9월 인사 이동을 했으며, 이를 신 모 검사가 인계받았다.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6개월 후인 올해 2월 정 모 검사가 새롭게 합류했는데 약 1개월 가량 사건을 검토하는 동안 대질 관련 당사자들을 단 한 차례도 부르지 않았다”라며 “결국 3월 16일,경찰의 무혐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처리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박사는 “연구 부정과 특허 침해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며, 검·경찰의 무혐의 처분은 연구 개발 과정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결과만 가지고 시비를 따져 내려진 결정이다”라며 “연구 과정 없이는 결과도 없다. 연구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면 결과 역시 그 부정의 결과일 것이다. 때문에 이 연구 결과로 얻은 모의 영예와 수상 및 특허 10건 외 기술이전 7건 내역 일체도 모두 취소돼야 하며, 연구개발비 총 56억원도 국가에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