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웹툰 산업 발전 위한 만화진흥법 개정안 발의
김승수 의원, 웹툰 산업 발전 위한 만화진흥법 개정안 발의
  • 이지완 기자
  • 승인 2021.05.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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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적 발전 이룬 웹툰 산업, 근로조건은 열악해
웹툰 작가 및 종사자 권익 보호, 웹툰 문화적 가치 보존 위해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서울문화투데이 이지완기자] 한국 웹툰 산업은 ‘웹툰’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며 세계 디지털 만화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산업 내부의 근로환경은 콘텐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작가들의 권익이 보호되지 못하며, 열악한 근로조건은 작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이 25일 웹툰 시장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담아 웹툰작가 권익 보호와 만화 관련 융복합 콘텐츠 산업을 위한 만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발의했다.

김 의원은 “웹툰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 과정에서 현행 법률 체계가 산업의 수요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웹툰 산업 발전 과정의 이면에서 더욱 소외되고 있는 웹툰작가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명시, 표준계약서 사용, 업무상 재해보호 등을 포함한 공정한 만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0 웹툰작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웹툰작가 635명 중 84.4%가 과도한 작업으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악화되어 웹툰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도 응답자의 84.3%가 연재 마감 부담으로 인한 작업시간 부족을, 74%가 경제적 어려움을, 50.4%가 포털 및 플랫폼사와의 불공정 경험을 겪은 바 있으며, 2차 저작권 등 제작사에 유리한 일방적 계약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고 응답했다.

업체들의 표준계약서 사용 인식 부족도 드러났다. 표준계약서를 인지하고 있는 웹툰작가 5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응답은 9.4%에 불과했으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로 92.2%가 업체가 자체 양식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몇년 전만 해도 웹툰작가들은 작업분량을 50컷으로 계약했으나 점점 증가해 현재 70컷으로 계약하는 추세”라며 “구두로 80컷 이상을 권유받기도 하며, 에이전시의 피드백으로 컷수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는 작가들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어 그는 “표준계약서도 플랫폼사에 유리하게 작성돼거나, 표준계약서 자체가 완벽하지 않아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이번 만화진흥법 개정법률안을 준비하면서 김 의원은 불법만화 차단 대책 등 만화와 연관된 미래산업의 지원 토대 마련을 위한 근거 조항들도 함께 담았다.

해외 불법 웹툰 유통사이트 차단에 신속히 대응해 국내 작가들의 웹툰 작품보호‧지적재산권 침해 대처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담았다.

만화의 문화 예술적 가치 보존을 위한 조항도 마련했다. 김용환의 <토끼와 원숭이> 등 현재 4개의 작품이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지만, 수집과 보존을 위한 정부 지원은 아직 부족하다. 만화 유산의 체계적 수집과 과학적 보존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웹툰은 비대면 사회에 미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이라며 “웹툰 작가 및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창작환경 개선,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미래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고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