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구 탈취’ 의혹 무용계 조 모 교수, 대검 재조사 지시
[단독]‘연구 탈취’ 의혹 무용계 조 모 교수, 대검 재조사 지시
  • 이은영 기자
  • 승인 2021.05.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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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무용계 ‘연구(특허) 탈취’ 사건
‘연구 탈취’, 지방 검찰 무혐의 내렸지만, 고검서 다시 다뤄져
이승주 “검찰, 검사 세번 바뀔 동안 한 번도 제대로된 조사 안해”

[서울문화투데이 이은영 기자] 지난 해 본지가 단독보도한 ‘무용계 조 모 교수, 후배 ‘연구 탈취’(12월 24일) 의혹 관련’ 의 당사자인 조 모 교수(이하 조 교수)에 대한 검찰의 재조사가 들어갔다.

조 모교수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3.18일자)에 대해,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이승주 박사측이 항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 박사는 조 교수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지난달 15일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했고, 24일 대검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이승주 박사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절대 승복할 수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는 “2020년 4월 해당 사건을 최초 수사했던 임 모 검사는 9월 인사 이동을 했으며, 이를 신 모 검사가 인계받았다.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6개월 후인 올해 2월 정 모 검사가 새롭게 합류했는데 약 1개월 가량 사건을 검토하는 동안 대질 관련 당사자들을 단 한 차례도 부르지 않았다”라며 “결국 3월 16일,경찰의 무혐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처리된 것”이라고 공분했다.

▲2012년 8월에 이승주 박사가 무용계의 조 모 교수에게 문체부의 R&D 사업 지원을 위해 제안했다가 도용 당했다고 주장하는 공연안무제작시스템(전자안무노트)'기획 관련 자료
▲2012년 8월에 이승주 박사가 무용계의 조 모 교수에게 문체부의 R&D 사업 지원을 위해 제안했다가 도용 당했다고 주장하는 공연안무제작시스템(전자안무노트)'기획 관련 자료

또한 이 박사는 “연구 부정과 특허 침해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며, 검ㆍ경찰의 무혐의 처분은 연구 개발 과정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결과만 가지고 시비를 따져 내려진 결정이다”라며 “연구 과정 없이는 결과도 없다. 연구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면 결과 역시 그 부정의 결과일 것이다. 때문에 이 연구 결과로 얻은 모의 영예와 수상 및 특허 10건 외 기술이전 7건 내역 일체도 모두 취소돼야 하며, 연구개발비 총 56억원도 국가에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본지는 「[단독]무용계 조 모 교수 후배 ‘연구 탈취’ 의혹」 제하의 기사 등에서 ▲무용계 조 모 교수의 후배 연구 탈취 의혹이 있고, ▲해당 의혹과 관련해 조 교수의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검증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통보했으며, ▲문화계 전문가들이 조 교수의 연구개발과제결과물이 이 박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조 교수는 본지 보도에 대해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가 났고, 학교 내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검증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통보받았으며, 자신의 학교에는 3억4천만원 정도의 연구비만 받았다”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 8월에 이승주 박사가 무용계의 조 모 교수에게 문체부의 R&D 사업 지원을 위해 제안했다가 도용 당했다고 주장하는 공연안무제작시스템(전자안무노트)'기획 관련 자료(2)
▲2012년 8월에 이승주 박사가 무용계의 조 모 교수에게 문체부의 R&D 사업 지원을 위해 제안했다가 도용 당했다고 주장하는 공연안무제작시스템(전자안무노트)'기획 관련 자료(2)

또한, 조 교수는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를 통해 자신과 관련된 본지 기사에 대해 11건에 대해 반론과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또한 이후 민형사상의 손배소를 제기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언중위에서 조 교수 측이 요구한 정정보도는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반론만 2건 받아들여지는 데 그쳤다. 아울러 조 교수는 중재위에 제출한 향후 본지<서울문화투데이>에 대한 손배소 또한 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했다.

결론적으로 조 모 교수의 후배에 이승주 박사에 대한 ‘연구 탈취’ 의혹은 아직 완전히 혐의를 벗은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