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코로나19 각종 피해지원에서 제외됐던 관광·여행업계 돕는다”
이병훈 의원, “코로나19 각종 피해지원에서 제외됐던 관광·여행업계 돕는다”
  • 이지완 기자
  • 승인 2021.05.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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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관광업계 피해규모 16조 6,000억 원에 달해
영업제한에 준하는 타격 입는 업종 아우르는 손실보상 개정안 발의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서울문화투데이 이지완 기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관광·여행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상 직·간접적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중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지원에 나섰으나, 관광·여행업계 등은 집합제한·금지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피해지원에서 제외돼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여행업계·호텔업계 및 유원시설업 등 전체 관광업계 피해 규모는 총 16조 6,000억원에 이른다. 또한 해외 관광객 수는 약 250만 명 정도로 전년 대비 85.7% 감소해 관광수입은 20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이병훈 의원은 “직접적인 집합제한·금지 업종은 아니지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특정 인원 이상 모임금지’ 조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영업제한에 준하는 타격을 입는 업종이 존재한다”며 “관광·여행업계 등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