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서비스 분야 맞춤 자유무역협정(FTA)가이드북 발간
문체부, 문화서비스 분야 맞춤 자유무역협정(FTA)가이드북 발간
  • 이지완 기자
  • 승인 2021.06.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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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가이드북 기반 온라인 설명회 개최
한류 콘텐츠 해외 진출 확산 발판 되길
▲자유무역협정(FTA)의 문화서비스 분야 활용 안내서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자유무역협정(FTA)의 문화서비스 분야 활용 안내서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서울문화투데이 이지완 기자] 관계자가 아니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자유무역협정(FTA)를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보다 손쉽게 적용해볼 수 있게 문화체육관광부가 발 벗고 나섰다. 문화서비스 분야에서 좀 더 활용하기 쉽게 협정내용을 풀어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지난 1일, 총 56개국을 대상으로 발효된 16개 자유무역협정(FTA)의 문화서비스 분야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문화서비스 분야 활용 안내서(가이드)」를 발간해 배포했다. 이를 기반으로 오는 10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페이스북 채널’에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자유무역협정(FTA)은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 당사국 간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것을 약속하는 국제적 합의다. 특히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특정 산업의 시장 개방을 약속하면 향후 자의적으로 규제를 도입하거나 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할 수 없다. 그렇기에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을 살펴보면, 현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지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사용하는 용어가 생소하고 협정문 또한 해석하기 어려워 문화콘텐츠업계를 포함한 일반 국민이 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문체부는 문화콘텐츠업계의 한류 콘텐츠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의 문화서비스 분야 활용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공공기관과 학계, 법조계에 자문했고 산업연구원 고준성 박사가 함께 제작했다.

안내서에서는 ▲문화서비스산업에 대한 개념과 현황 ▲문화서비스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해 알아야 할 국제통상규범 ▲서비스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시장 개방방식 및 주요국의 문화시장개방 기조 ▲기타결 자유무역협정(FTA) 체약국별 문화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업계의 편의를 위해 국가별, 분야별로 필요한 부분만 찾아볼 수 있는 시장 개방 현황 정리 요약표도 담았다.

오늘 10일 열리는 ‘자유무역협정(FTA)의 문화서비스 분야 활용 안내서 온라인 설명회: 알고 보면 쓸모 있는 자유무역협정 문화서비스’에는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고준성 박사가 업계 입장에서 필요한 자유무역협정(FTA) 핵심 내용과 활용방법을 설명한다. 안내서는 전자책으로도 발간돼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 콘텐츠수출마케팅플랫폼(welcon.kocca.kr,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영화해외진출플랫폼(www.kobiz.or.kr,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볼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문화서비스 분야의 논의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이번 안내서 발간과 설명회 개최가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문화콘텐츠 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이를 한류 확산의 발판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