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태릉선수촌 등 근현대 문화유산 다루는 법 필요해”
임오경 의원, “태릉선수촌 등 근현대 문화유산 다루는 법 필요해”
  • 이지완 기자
  • 승인 2021.06.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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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자리서, ‘근현대문화유산법’ 제정 제안
임 의원 “태릉선수촌은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 담고 있어”

[서울문화투데이 이지완 기자] 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 제정 공청회에서 ‘태릉선수촌’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 제안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공청회에서 ‘태릉선수촌’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자는 의견을 내며, 근현대문화유산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스포츠 분야가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한 점을 들며 대표적인 근현대문화유산의 사례로서 태릉선수촌을 제시했다. 1966년 6월 건립 이후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장소로 사용되며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으로 키워낸 태릉선수촌의 체육사 유산적 가치를 주목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

태릉선수촌 문화재 등록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 운동장, 승리관, 월계관등시설물 4동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지만, 2009년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선수촌 철거 계획이 거론되면서, 문화재 등록 절차도 멈춰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임 의원은 “태릉선수촌 이외에도 각 분야의 근현대사와 연관된 유산이 매우 많기에, 근대·현대 문화재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