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미술진흥법 제정 토론회',진흥법 아닌 미술유통법? 미술진흥원 신설 필요?이견 맞서
[지상중계] ‘미술진흥법 제정 토론회',진흥법 아닌 미술유통법? 미술진흥원 신설 필요?이견 맞서
  • 이지완 기자
  • 승인 2021.06.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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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문체부ㆍ도종환 의원 주최 토론회 개최
작품재판매보상권 추급권 도입ㆍ작가 지원 정책 등 이견 팽팽
미술진흥법 위한 토론회가 '미술유통법에 치우쳤다'는 지적 나와
‘미술진흥원’설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우려의 뜻 전해

[서울문화투데이 이지완 기자] 2016년 제정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보지 못한 「미술진흥법」에 대해 다시 한 번 각계각층의 관심이 모아졌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국회 도종환 의원실(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함께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 이동기 국민대학교 교수)이 진행한 ‘미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제도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미술진흥법」 제정안에 대한 창작자, 유통업계, 소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됐고, 당일에는 문체부 페이스북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 됐다.

▲지난17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지난17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추급권 제도 도입ㆍ통합미술정보시스템 구축 논의

토론회는 이동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기조 발제로 시작됐다. 이 교수는 미술진흥법 제정 필요성과 ‘미술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미술진흥법 제정 추진 배경에는 문화예술 진흥법이 만들어져 있으나 미술 중심 법이 체계화된 것이 없어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제도와 기관을 마련해 미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며 “2016년 법 제정 추진 당시에는 주요 기관의 뜻이 맞지 않아 제정이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잘 추진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현재 제정 준비 중인 「미술진흥법(가칭)」은 크게 창작, 유통, 향유 분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중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내용은 ▲작가 창작 및 전시 지원 ▲미술품 소비자 보호 정책 마련 ▲공공영역 미술품 감정제도화 ▲미술진흥전담기구인 미술진흥원(가칭) 설치 ▲추급권(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국민 미술향유 확대(지역미술활성화) 등이 있다.

이번 법안에선 미술 창작 및 전시 지원에서 ‘기획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교수는 “미술 창작에 있어서 창작자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쉽게 고려할 수 있지만, 전시 기획에 큰 힘을 쏟고 있는 ‘기획자’가 그간 가려져있었다”라며 “전시 지원에서 기획자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고 제도화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작가들의 해외 시장 진출에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단 점을 언급했다. 그는 “연구 과정 중 이뤄진 간담회에서 작가들의 해외시장 진출에는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라며 “한국 미술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창작자 개인의 역량에 맡기는 것이 아닌 제도적인 체계가 필요해 이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한 미술품 유통질서 조성을 위해 소비자 보호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도에 대한 내용도 소개됐다. ‘미술품 감정’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다. 이 교수는 “미술 시장에서 구매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느꼈고, 물납이나 기증 등 행정영역에서 필요한 미술품의 감정 체계의 필요성도 인지됐다”라며 “행정영역에서 감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미술 활성화가 지연된 경향이 있다”라는 지적을 전했다. 덧붙여 이 교수는 ‘행정영역 감정’과 ‘시장영역 감정’이 상충되지 않도록 항상 염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행정영역 감정’은 행정상으로 요구될 때만 감정을 진행하다고 설명했다.

「미술진흥법(가칭)」에서는 분산돼 있는 미술 관련 정보를 한곳으로 집약시킬 통합미술정보시스템 구축도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담당할 ‘미술진흥원(가칭)’ 설립도 언급됐다. 감정과 미술품 관리 보존을 논의하는 미술 은행, 또한 여러 제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기관으로 예상되고 있다.

‘추급권’ 도입은 이번 법안에서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다. 재판매 작가보상을 뜻하는 추급권은 기존 법규정에서 정의된 적이 없어서, 이번 법안에서 정확한 정의를 담아냈다는 설명이다. 추급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정해졌는데 ▲재판매가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 돼 법인이 저작권을 갖는 경우 ▲재판매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경우다. 덧붙여 ‘정보제공 청구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정보제공 청구권은 추급권을 실효성 있게 하는 권리”라며 “추급권이 제도화되면서 차차 규정을 섬세하게 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술 향유 분야에선 현재 수도권으로 집중돼 있는 미술 향유 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작가 창작공간에 있어서도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으로 지원을 확대해 미술의 인프라를 전국구로 구축해나갈 바탕을 마련한다고 한다.

▲기조발제를 하는 이동기 교수 (사진=온라인토론회 영상 캡처)
▲기조 발제를 하는 이동기 교수 (사진=온라인토론회 영상 캡처)

미술 유통계, 추급권 국내 도입 너무 이른 감 있어

지정토론은 창작ㆍ유통ㆍ향유를 주제로 진행됐다. 창작분야는 이성미 홍익대 조소과 교수가 맡아 추급권 문제와 작가 지원 문제를 언급했다. 이 교수는 “위작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고, 작가 스스로도 자신의 품을 떠난 작품이 어디에 소장된 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추급권과 정보제공 청구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유통분야를 대표해 토론을 맡은 김정숙 한국 화랑협회 이사장은 국내 미술 유통 시장 추급권 도입에 우려의 뜻을 표했다. 작가보상청구권인 추급권 도입이 언젠가는 시행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 시기가 이르다는 입장이다. 김 이사장은 “추급권은 작가들에게 중요한 문제로 그 도입에는 동의하는 바지만, 미술 유통 관련 제도 체계화 이후 논의돼야 한다”라며 “추급권을 어떻게 도입하고 시행할지 근거 기준이 부족하기에 조심스럽게 고민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소비자 보호법 분야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체계를 언급했다. 그는 “최근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 미술품 유통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유통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선제적인 가이드 라인 마련과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외에 미술진흥원 설립 환영의사를 전하고 행정영역 감정과 시장영역 감정에 대한 분류는 적절한 결정이었다는 의견도 전했다. 김 이사장은 감정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전문 인력 양성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이건희 컬렉션으로 물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때이고, 미술품에 대한 경제적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에 비해 감정 인력은 부족한 상태이고, 행정영역과 시장영역의 감정이 나눠지면 인력이 겹칠 수 있다는 우려도 든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행정영역 감정에선 시장에서 다루지 못한 인문학적이고 학술적인 구체화된 분야의 감정을 부탁한다는 뜻도 전했다.

향유주제 토론을 맡은 양정무 한국예술종합대학 미술이론과 교수는 법안에서 작가와 평론가ㆍ연구자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양 교수는 「미술진흥법(가칭)」에서 미술에 대한 정의는 찾아볼 수 있지만, 미술을 창작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빠져있다고 짚었다. 더불어 지원분야에서 기획자에 대한 항목이 추가된 것은 높이 평가할 만 하지만 비평가와 연구자에 대한 지원이 빠진 것이 아쉽다는 입장이다. 기획자와 관련된 영역에서 이론가ㆍ비평가ㆍ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언급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양 교수는 ‘통합미술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미술계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미술정책에 대한 싱크탱크(think tank)가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나 기획재정부에 미술관련 지원을 요청하려면 먼저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미술계는 현재 그런 데이터가 없고,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미술계가 받은 타격에 대한 종합적인 수치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 어느 때보다 데이터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산발적으로 나와 있는 미술정책과 관계되는 실태 조사 자료와 통계자료 수치를 정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 교수는 “현재 우리 미술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지 정확한 자료로 설명할 수 없고, 이는 앞으로 미술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나침판이 없는 것과도 같은 상황”이라며 “통합미술정보시스템 구축이 거론된 것은 좋게 평가할 만하나, 미술진흥법 제도 시행을 위한 추급권ㆍ서비스업과 신고제 관련 데이터에 초점을 맞춰진 점이 아쉬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합미술정보시스템’ 구축을 시작한 만큼 이 시스템이 분야를 확장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냈다. ‘미술계의 빅데이터’로 자리해 ‘미술데이터 통합시스템’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표했다.

‘미술진흥법’ 명명 하에 논의된 미술유통법 아닌가? 미술진흥원 신설 필요한가?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안미희 경기도립미술관장, 김현민 시안미술관 학예실장, 소육영 서울옥션 이사, 김창겸 미디어아트협회 이사장이 참석해 미술진흥법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전했다. 페이스북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된 토론회는 실시간으로 온라인 질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안미희 관장과 김현민 학예실장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미술 향유 시설과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전했고, 김창겸 이사장은 창작자 입장에서 미술진흥법을 바라보며 비엔날레, 아트페어, 대안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시와 창작자 활동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했다.

▲종합토론을 이어가는 참석자들 (사진=온라인토론회 영상 캡처)

종합토론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지점은 추급권 도입에 대한 내용과 미술진흥법 정체성이었다. 추급권 관련해선 뾰족한 내용들이 오갔다. 소옥영 서울옥션 이사 역시 작가 지원 수준에서 추급권 도입은 동의하나, 국내 상황에서 도입 시점이 적합한 지는 고민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소 이사는 “작가 권리를 지켜주고자 추급권이 도입된다고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되레 작가 간 부익부빈익빈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미술작가들은 10만 명에 이르지만 그중 실질적인 거래가 일어나는 작가들을 100여 명에 지나지 않는 상황으로, 결국 추급권 수혜가 한정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급권 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추급권 도입에 대한 기초 자료로 유럽 경매회사를 참조했을 텐데, 유럽은 사회주의 성향을 가지고 추급권을 바라보고 있고 일례로 현재 미국에선 추급권이 성립되지 않고 있다”라며 “작가 복지에 관한 비용이 국가나 사회가 아닌 개인의 재산권에서 출현된다는 것은 모순적인 지점 중 하나로, 이 지점이 실현되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와 암묵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창겸 미디어아트협회 이사장은 지난 2016년에 논의됐던 미술진흥법을 거론하며, 당시에는 ‘미술진흥법’과 ‘미술유통법’이 분리돼 제정안이 만들어졌다면, 현재는 ‘미술진흥법’이라는 큰 법위 안에서 유통법이 같이 논의되고 있다고 짚었다. 김 이사장은 “미술진흥법은 미술 진흥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하는데 지금 발표된 제정안은 미술시장에 포커싱 돼있는 듯해 걱정된다”라며 “미술 시장은 미술생태계를 생산자-매개자-소비자 봤을 때 매개자 영역의 극히 일부분이고, 진흥법은 좀 더 거대한 시각으로 구체화된 정책을 제안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술진흥법이 아우르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간, 아트페어, 비엔날레 등의 공간만 오가는 작가들 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박물관ㆍ미술관에 구분에 대한 논의도 거론됐다.

‘미술진흥원’ 설립에 관해선 토론회 현장에 있는 양정무 교수와 안미희 관장은 환영의 뜻을 전했지만,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지켜보고 있던 장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분야 과장은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토론회 현장에서 안미희 관장은 “현재 미술지원 기관이 없는 것이 아닌데,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이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곳에 닿지 않는 것 같다”라며 “미술진흥원의 설립은 사업의 일원화를 추구 할 수 있고, 좀 더 체계적인 시행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한다”라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장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분야 과장은 이와 다른 의견을 전했다. 토론회 진행 중 온라인 댓글로 “업무 영역의 중복역할 문제를 감수하고까지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기 보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좀 더 구체적인 역할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 과장은 “현재 아르코에서는 예경 및 17개시도 문화재단 시각예술분야 사업비를 현황 조사하고 있어, 오는 8-9월경에는 전체규모를 통계보고서로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미 아르코에서는 미술정책 관련 데이터 수집을 시행하고 있고, 창작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굳이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ㆍ인력 소모라고 본다”라는 뜻을 전했다.

그는 현재 미술정책분야에 씽크탱크가 없고, 그와 관련된 전문 인력 부족에 대한 인식은 깊이 동의하는 지점이라며 새로운 기관의 설립보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관을 재조명하고 적재적소에서 잘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토론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경신 이화여대 교수, 김정숙 한국화랑협회 총무이사,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동기 국민대학교 교수,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토론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경신 이화여대 교수, 김정숙 한국화랑협회 총무이사,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동기 국민대학교 교수,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시간 30분간 예정돼 있던 토론회는 참석자들의 빠른 진행에도 불구하고 3시간 여 진행됐으며, 시간 부족으로 토론회 전 조사했던 사전질문에는 응답하지 못했다.

미술진흥법 제정에는 토론회 참석자 모두가 찬성하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각 분야의 목소리가 정리된 형태로 발화되기보단, 각자 영역의 시선이 부각된 의견 제안이 있어 앞으로의 조율이 더 무게감 있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였다. 끝으로 김정숙 한국 화랑협회 이사장는 정부 주도하에 미술계의 의견을 수렴해야하는 상황에 아쉬움을 표하며 앞으로 각 분야가 모여 협업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가자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