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용 위한 법률’ 대표발의
전용기 의원,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용 위한 법률’ 대표발의
  • 이지완 기자
  • 승인 2021.07.0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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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재 문화유산 접근하는 방식 달라야 해
불법 거래 방지, 전략적 보호체계 마련할 것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문화투데이 이지완 기자]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시대를 겪은 우리나라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약탈 당하는 역사를 갖게 됐다. 일본에는 대략 우리나라 문화재가 대략 6만 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있는 직지심체요절 등 중요한 문화재들의 국외 소재 상황은 많은 이의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국회에서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됐다.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는 적극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안」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전 의원 개정안 발의에 적극적인 환영을 표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이번 제정법은 우리나라 국외 문화유산 정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우리 국민의 역사적·문화적 자긍심을 드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 강조하며 “국외소재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내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에 관한 내용은 2011년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바탕으로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를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신설 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설립된 바 있지만, 아직까지는 문화재 환수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때문에 별도법 제정을 통해 국외문화유산 출처 확인을 강화하고, 국제적 불법 거래 방지를 도모, 효율적․전략적 보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국외 문화유산과 국내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을 분리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계속 돼왔다. 보호·보존 정책을 주로 하는 국내 문화유산과 달리, 국외소재 문화재의 경우 협상·매입을 바탕으로 ‘환수’또는 ‘현지 활용’하는 것이 정책의 주요 목표라 법의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번 법은 문화재청과 전용기 의원이 지속적 협의를 통해 도출해 낸 결과다. 전 의원은 “국외소재 문화재를 보호하고 이를 환수·매입하기 위한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국외문화유산을 총괄하는 문화재청의 국제역량 강화 또한 필수적”이라 강조하며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국외문화유산 환수·활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