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예술인재단, 창작준비금 3백만 원 예술인 1만 5천 명에 지원
문체부-예술인재단, 창작준비금 3백만 원 예술인 1만 5천 명에 지원
  • 진보연 기자
  • 승인 2021.07.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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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을 통해 272억 원(9천 명) 확보, 하반기에만 1만 5천 명 지원
8월 4일(수)까지 신청자 접수,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 신청제 도입

[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재단)과 함께 2021년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이하 창작디딤돌)’을 통해 예술인 1만 5천 명을 지원한다. 이는 당초보다 9천 명이 증가한 규모로서, 추경 확보를 통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창작디딤돌은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 가구원(신청인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 구직급여 미수급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에게 1인당 창작준비금 3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당초 상·하반기 예술인 각 6천 명씩 총 1만 2천 명(360억 원 규모)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예술계를 돕기 위해 2차 추경으로 272억 원을 추가로 확보, 하반기 창작디딤돌을 통해서만 9천 명이 증원된 총 1만 5천 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하반기 창작디딤돌 지원 신청은 8월 4일(수)까지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특히 하반기 지원 인원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 신청제를 도입한다. 온라인 신청자는 자신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년생’이면 홀수일에, ‘짝수년생’이면 짝수일에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7월 26일에는 짝수년도 출생 예술인이, 7월 27일에는 홀수년도 출생 예술인이 신청할 수 있다. 

창작디딤돌은 소득인정액에 따른 배점제로 수혜자를 선정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중 소득이 적은 순으로 지원한다. 원로예술인(만 70세 이상)과 장애예술인의 경우에는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한다.
    * (신청인 가구) 신청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인의 배우자
    ** (소득인정액) 신청인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193,397원, 2인 가구 3,705,695원 이내

 
문체부는 향후 행정심의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의 조사, 사회복지 전문가 자문심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10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