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인공지능‧가상세계 환경 지식재산권 제도 논의 시작
문체부, 인공지능‧가상세계 환경 지식재산권 제도 논의 시작
  • 이지완 기자
  • 승인 2021.07.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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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 운영
오는 10월까지 총 7회 회의 개최

[서울문화투데이 이지완 기자] 가상세계 플랫폼에서 자신의 아바타로 여행을 하고, 데이트를 즐긴다. 코로나로 닫힌 현실의 미술관을 가상세계 속에서 찾아가 작품을 감상한다. 오늘 날 우리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는 일들이다. VR, AR, 인공지능 등 신기술은 아주 빠르게 우리 사회 이곳저곳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은 급변하고 있는 신기술 환경을 인지하고, 제도적 차원의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신기술 등장에 따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이하 ‘지식재산권 협의체’)를 구성해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29일부터 첫 회의를 시작한다.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ZEPETO) 소개 영상, 네이버제트가 운영하고 있고, 얼굴인식‧AR‧3D기술들을 이용한다.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ZEPETO) 소개 영상, 네이버제트가 운영하고 있고, 얼굴인식‧AR‧3D기술들을 이용한다.

지식재산권 협의체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를 비롯한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관련 학자·법률가(5명)와, 인공지능과 데이터,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기술 전문가(5명) 및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 관계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법 전문가와 정보기술(IT) 전문가 간 논의를 통해 신기술과 저작물 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실질적인 법·제도와 정책 개선과제를 발굴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권 협의체는 지난 6월 말, 사전에 열린 예비회의를 포함해 10월까지 총 7회의 회의를 진행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적 생산물의 법적 보호 여부와 그 권리의 귀속 문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 가상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거나 사용되는 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문제 ▲다양화·고도화되고 있는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저작권 제도의 역할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참여자 의견을 종합해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새로운 정보기술 환경에서 직면하게 되는 지식재산권 문제들을 콘텐츠 산업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창작활동과 산업에서 저작물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지식재산권 협의체는 이러한 저작권법의 역할과 가치의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