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걸 시인, ‘이난영’ 기사 표절 관련 소송 보상금 1,000만 원 언론사 기증
윤재걸 시인, ‘이난영’ 기사 표절 관련 소송 보상금 1,000만 원 언론사 기증
  • 진보연 기자
  • 승인 2021.07.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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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여성중앙」에 연재한 ‘이난영은 자살했다’ 기사, 2013년 표절 당해
해남우리신문, 해남신문, 오마이뉴스에 각각 300만원, 언론인 후배에 100만원 기증
▲윤재걸 시인
▲윤재걸 시인

[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윤재걸 시인(전 한겨레신문 기자)가 그의 르포 ‘이난영은 자살했다’ 표절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보상금을 후배 언론인에게 기증했다. 

윤재걸 시인은 1983년 월간 「여성중앙」 12월호에 ‘목포의 눈물 비련의 가수-이난영은 자살했다’는 기사와 1984년 「서울공화국」에 ‘윤재걸의 세상사는 이야기’에 이난영의 죽음을 다룬 바 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이를 그대로 베껴 쓴 글이 목포의 한 지역신문에 연재됐다.

임점호 전남예총(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전라남도지회)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 24일부터 그해 10월 4일까지 약 5개월 간 「목포시민신문」에 ‘임점호의 이난영과 삶과 예술’이란 제목으로 14회에 걸쳐 기고했다. 임 회장은 당시 자신이 직접 쓴 글이라고 밝혔지만, 윤재걸 기자가 지난 1983년 <여성중앙>에 특종 보도 후 이듬해인 1984년 책으로 펴낸 이난영 르포 기사를 그대로 베껴 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윤 시인은 당사자의 인정과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랐으나 임점호 회장이 표절 자체를 부인하자 2019년 7월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그를 고소하게 됐다. 이 사건과 관련 지난해 7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민사소송에선 보상액 1,000만원으로 상호 조정됐다.

▲「여성중앙」 1983년 12월호에 실린 윤재걸 기자의 이난영 르포 기사(사진=윤재걸 제공)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김재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13년 5월 목포·신안예술인총연합회 회장으로서 목포시민신문에 특별기고를 통해 피해자 윤재걸의 저서인 르포집 ‘서울 공화국 윤재걸의 세상사는 이야기’에 실린 ‘이난영은 자살했다’는 제목의 르포와 동일한 내용을 '슬픈 목소리만큼이나 처연한 연인'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게재한 것을 비롯 14회에 걸쳐 같은 내용을 실었다”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 판사는 “동일한 범죄전력이 없고 영리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며, 기사 삭제와 사과문 게재 등 권리침해 중단조치를 취한 점, 연령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윤재걸 시인은 ‘저작권법위반사건’과 관련해 받은 보상금을 해남우리신문과 해남신문, 오마이뉴스에 각각 300만원, 언론인 후배에게 100만원을 기증했다.

윤 시인은 “표절은 남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라 법의 처벌을 원했지만 금전적 보상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고 만약 생긴다면 전액을 언론문화발전에 기증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