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문예위, 코로나19 극복 위해 공연예술 분야 2천 명 채용 추가 지원
문체부-문예위, 코로나19 극복 위해 공연예술 분야 2천 명 채용 추가 지원
  • 진보연 기자
  • 승인 2021.08.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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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115억 원 투입, 최대 3개월간 인건비 1인당 월 180만 원 지원
현장 공연예술 종사자 활동 지원 확대(‘20년 3천 명 → ‘21년 5천5백 명)

[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공연예술 분야의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공연예술 기업·단체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문예위)는 2차 추가경정예산 115억 원을 투입해, 공연예술 분야 인력 2천 명의 채용을 추가 지원한다. 

▲지난 7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술의전당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지난 7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술의전당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체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현장 공연예술 종사자의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차 추경(288억 원, 3천 명)으로 처음 ’공연예술 분야 인력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더욱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1차 추경(336억 원, 3천5백 명)에 이어 2차 추경(115억 원, 2천 명)으로 대상자를 총 5천5백 명으로 확대했다.

공연단체와 개인 모두 이번 사업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연예술 활동 전반에 대해 예술인력 1인당 최대 3개월간 인건비 월 1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문체부는 공연예술 분야별 협회·단체*와 협업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사)한국연극협회, (사)한국뮤지컬협회, (사)한국음악협회, (사)한국무용협회,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등 5개 단체

사업에 대한 신청 조건, 절차, 추진 일정 등 세부적인 내용은 8월 9일(월)부터 문체부(www.mcst.go.kr)와 분야별 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