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주 '점보빌리지' 라오스 정부 허가 없이 코끼리 '불법' 양도 논란
[단독]제주 '점보빌리지' 라오스 정부 허가 없이 코끼리 '불법' 양도 논란
  •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TF팀 /편집 이은영 기자
  • 승인 2021.08.0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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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 허술한 멸종위기 동물관리 2021 국정감사에서 문제 될 듯

코끼리가 공연하는 테마파크 제주 점보빌리지가 라오스 정부의 허가 없이 코끼리 1개체를 양도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점보빌리지 운영사인 (주)백상 송상수 전 감사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코끼리 양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전 감사는 "2000년경 라오스 정부로부터 임대 계약을 하고 들여왔던 코끼리 1마리가 2014년 4월경  부산 삼정 더파크 동물원에 라오스 정부에 허가나 아무런 신고 없이 양도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제주 점보빌리지 전경.
제주 점보빌리지 전경.

이어 "문제는 제주도 점보빌리지의 코끼리들은 라오스 정부 허가 없이는 임대 또는 매매, 양도할 수 없는 코끼리들"이라면서 "따라서 코끼리가 다른 곳으로 양도가 됐다면 이는 그 자체로 불법 거래"라고 강조했다.

송 전 감사의 이날 주장이 사실이라면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나온다. 먼저 매매나 임대할 수 없음에도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형사적 책임 문제다. 

또 하나의 문제는 2000년 당시 ㈜백상 에서는 코끼리 12마리를 임대로 들여왔기 때문에 장부상 가치는 0원으로 잡혀있었다. 그럼에도 사실상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그 금액을 어떻게 회계 처리를 했는지에 관한 문제다.

송상수 전 감사의 이날 주장에서와 같이 코끼리는 멸종위기 동물이기 때문에 점보빌리지의 경우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감독을 한다.

문제의 1개체는 현재 부산 삼정 더 파크로 옮겨져 있어 현재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된 상태다.

라오스 정부 허가없이 임대, 매매, 양도할 수 없어, 불법거래 명확

<인터넷언론인연대>취재본부 TF팀 취재에 따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제주도 점보빌리지로부터 부산에 양도된 코끼리가 라오스 정부의 허가를 받고 거래가 됐는지  여부는 모르는 채 양도 계약 사실만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 전 감사는 "임대과정을 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코끼리가 제주 점보빌리지 소유로 알고  허가를 해준 것으로 본다"면서 "그렇다면 영산강유역환경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라오스 정부)소유주 허락 없이 재임대 하는 것이나 매매나 모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점보빌리지 측에서 '임대'로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매매'로 갔을 거라고 확신한다"면서 "2014년경 당시 점보빌리지 경영을 맡았던 (고인이 된) 김 모 씨가 코끼리 한 마리를 부산 동물원에 5억7천에 팔았다고 말한 사실을 직접 들어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주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회의 한번 없이 팔고 나서 한참 뒤에  5억7천에 부산으로 보냈다고 했다"면서 또 그렇게 "받은 돈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코끼리 1개체가 옮겨간 부산의 삼정 더 파크도 송 전 감사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다.

제주 점보빌리지의 코끼리 공연 장면.
제주 점보빌리지의 코끼리 공연 장면.

코끼리를 관리하는 A 씨는 지난 7월 15일 취재 TF팀과의 전화취재에서 "2014년 부산 동물원 오픈하고 동물들을 하나씩 들여오는데 (코끼리) 처음에는 계약서가 없다가 제가 알기로는 (동물원)오픈 그것 때문에 급해가지고 그때 제가 아는 그런 거로는 임대 쪽으로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서와 관련해서는 뒤늦게 작성한 것을 시인했다.

즉 "동물 한마리 한마리 전부 계약서를 작성한다"면서 "코끼리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다 있을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동물원을 오픈할 때 부산은행에서 500억을 출자해가지고 공사를 했다"면서 "우리가 청구하면 투자사인 부산은행에서 동물구입비 얼마 해서 지불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코끼리를)들여온 시점이 2014년 동물원 오픈 때였다"면서 "처음엔 계약서가 없다가 후에 계약서를 썼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환경청에 신고된 내용은 이 같은 당사자들의 확인과는 상이하다는 점이다. 즉 취재TF팀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확인한 바로는 <양수신고 2016년 6월 9일 발급>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송 전 감사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 코끼리를 매매하고 나서 후에 필요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환경청 신고 내용과 당사자들 확인 상이, 매매 후 필요 의해 계약서 작성 의혹

부산은행은 취재 TF팀과 전화통화에서 "부산시와 삼정기업에 관계이기 때문에 채권은행 말고는 아는 내용이 없다"면서 "계약서 공개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궁금한 건 동물원에 직접 문의하라"고만 답했다.

세무전문가는 "(주)백상이 2014년경 코끼리가 장부상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은행으로 부터 임대든 매매이든 입금을 받았다면 회계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기 전에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점보빌리지 운영사인 (주)백상이 2014년 부산은행으로부터 입금된 코끼리 매매금액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취재를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즉 회계책임자로 알려진 A 전무는 취재팀이 ‘2014년 코끼리 매매 관련 취재차 연락했다’고 말하자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말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회계담당자가 아니냐는 물음에도 ‘당신이 알아서 뭐할려구요’라고 답했다. 또 현 경영진 가운데 한 명은 수차례 전화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 

한편 코끼리 1개체 불법 양도 문제는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환경청의 허술한 멸종위기 동물관리 관련해서다. 이 사안은 2021 국정감사에서 환노위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인터넷언론인연대>취재본부 TF팀은 제주 점보빌리지 심층취재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