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근절',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야당과 다수 언론단체 반발
'가짜뉴스근절',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야당과 다수 언론단체 반발
  • 진보연 기자
  • 승인 2021.08.20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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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및 김의겸 등 9명 찬성으로 가결
언론사 허위·조작 보도 시, 최대 5배 손해배상
손해입증 손배 제기한 측서 해야, '정당한 기사' 보호 장치도 둬

[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언론사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 생중계 영상 캡쳐(제공=오마이뉴스TV)

전체 16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전원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 9명이 표결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법이자 날치기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이에 앞선 지난 18일 문체위 안건조정위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안건조정위는 기존 안에서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30조2항) 중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악의적으로 위반한 보도한 경우(1호)', '인터넷 신문 사업자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 등이나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2호)'를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한 언론사에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통과된 개정안은 민주당이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수정안을 뼈대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및 그 주요주주, 임원 등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공익침해행위 관련 보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한다는 원안의 조항은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하여’로 수정됐다. 기사 열람차단청구권과 관련해 열람차단이 청구된 기사에 해당 사실이 있었음을 표시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악용·남용 가능성과 낙인 효과를 우려한 언론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언론사가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덜어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은 안건조정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바뀌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를 통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가 고의나 중과실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구제한다는 게 법의 취지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법이자 날치기 폭거이며 민주당의 진짜 목적은 언론 통제와 정권 비판 보도를 원천봉쇄하는 데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 의견과 언론계 의견을 꾸준히 경청했고 최대한 반영했다”라며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잘 매듭짓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5일간의 숙려기간 후 다음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