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문예위,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 온라인 설명회 개최
문체부-문예위,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 온라인 설명회 개최
  • 이지완 기자
  • 승인 2021.09.0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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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10시 줌(Zoom)으로
예술과 기업 상생 방법 지원해

[서울문화투데이 이지완 기자]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들을 후원하고 싶어도 방법을 찾아보기 어려워 망설였던 이들에게 필요한 설명회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문예위)와 함께 민간단체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며 줌(Zoom)을 통해 열린다. 이 설명회는 2014년에 제정·시행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15년부터 문체부와 문예위가 시행하고 있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선정 인증 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신청 안내' 온라인 설명회 홍보 이미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 제도는 예술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격려해오고 있다. 올해도 민간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지원을 통한 후원 역랑을 강화하기 위해 7회째 인증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인증제도를 소개하고 신청 절차와 작성 서류 등을 안내한다.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예술후원 인증 신청 접수는 오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1차로 기업·단체가 제출한 인증 신청서와 공적, 별첨 서류 등을 심사하고, 심사 서류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2차 현장 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인증심의위를 거쳐 인증기업·단체를 최종 선발한다.

현재 기업(관) 및 매개단체 총 55곳이 인증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기업(관) 13곳, 매개단체 1곳 등 총 14곳이 새롭게 인증을 받았다. 인증받은 기업·단체들은 각 지역에서 예술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활발하게 문화예술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선발된 문화예술후원 인증기업·단체에는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문체부 장관 명의 인증서와 인증패 ▲출입국 우대카드 ▲인증마크 활용 ▲중소·중견기업 대상 케이비(KB)국민은행 금리 우대▲문화예술협력행사 초청 ▲문화예술 사업비 우선 지원 ▲언론홍보(기획기사) ▲문화향유 지원(공연 관람 등)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 ▲‘여가친화기업 인증제’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인증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www.mcst.go.kr)와 문예위 누리집(www.ark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art_tree) 채널을 추가하면 일대일 채팅 상담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