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2021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2021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 선정
  • 안소현 기자
  • 승인 2021.10.0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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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담당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서울문화투데이 안소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021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총 3건을 선정했다. 전 직원과 국민 상시점검단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사전심사,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을 확정했다.

선정된 행정 우수 사례는 ▲‘코로나19 시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 격차가 심화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 ▲‘두 부처가 힘을 모아 예술인을 위한 주공복합(주택+공연장) 조성’, ▲‘세계관광기구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열린관광지 사업’ 등 3건이다. 해당 업무를 추진한 직원 4명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사진=위키피디아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사진=위키피디아 제공)

첫 번째 우수사례는 코로나19 시대에 장애인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대체자료 제작을 확대하고, 관련 업무 개선과 전자책 접근성 국가표준화 등을 추진한 사례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들이 신청한 책을 점자, 음성, 수어 등을 활용한 대체자료로 제작해 누리집과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 초에 대체자료 제작 신청 제한기준을 폐지해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마음껏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장애학생들의 온라인수업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초·중등 교과서에 수록된 참고도서를 온라인 형태 대체자료로 제작해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책을 3일 내에 디지털음성도서로 받아볼 수 있도록 올해 7월 1일부터 ‘3일 드림' 서비스를 시작했다.

두 번째는 문체부와 국토교통부가 힘을 모아 예술인들을 위한 주택·공연장 복합시설을 조성한 사례이다. 문체부는 2014년부터 국립극단 부지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해 왔으나, 지자체의 도시계획 변경으로 주변 도로와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등 여러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는 2019년에 국토부와 협력해 복합문화시설과 예술인 행복주택을 함께 조성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9개월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행복주택 건립에 회의적이었던 지자체의 동의를 끌어냈다. 

세 번째는 올해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열린관광지’ 사업이다. ‘열린관광지’는 관광지 내에서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등 이동이 취약한 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지점별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관광 활동 여건을 편리하게 만드는 사업이다.2015년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72개소를 조성했고, 현재 20개소는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열린관광지’는 올해 5월 세계관광기구의 ‘자연 지역 접근성 및 포용적 관광개발’ 우수사례에도 선정됐다. 

문체부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문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성과급 최고등급과 포상휴가 등 인사상 우대 조치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문체부 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