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승원 의원,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지자체 기금 전환 주장
[국감] 김승원 의원,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지자체 기금 전환 주장
  • 안소현 기자
  • 승인 2021.10.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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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기금제’로 모인 중앙기금 노후화된 작품 방치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

[서울문화투데이 안소현 기자] 국회 문체위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지난 7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지자체기금 전환 필요성과 불공정 및 독과점 문제를 지적했다. 
 
 연면적 10,000㎡ 이상 신·증축 시 건축비용의 1% 이하 금액으로 미술작품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시행됐다. 이후 2011년에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됐다. 
 
 올해 10월 5일 기준으로 총 20,870건의 미술작품이 등록됐고, 기금으로 대체된 작품은 479건으로 총 515억 원 가량의 기금이 형성됐다. 이렇게 형성된 기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집행하는 중앙기금(문화예술 진흥기금)으로 출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선택적 기금을 중앙기금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말에 따르면, 가장 많은 기금이 출연되는 경기도지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5,282점의 작품 중 정상관리가 1,928점(36%), 부실관리가 3,354점(64%)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화된 작품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선택적 기금을 지자체 기금으로 전환해 미술작품 관리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의견이다.

또한, 김 의원은 2019년 박형준 부산시장 배우자의 부산 엘시티 미술작품 특혜의혹을 예로 들며 작품선정의 불공정성과 독과점 문제가 신진작가의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적 비리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종관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김승원 의원은 “1%의 미술, 미술을 위한 퍼센트법이라고도 불리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본 취지가 퇴색돼 상위 1%만을 위한 제도로 변모했다”라며, “선택적 기금이 중앙기금으로 출연되는 구조상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해당 지역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박탈되는 역차별과 관리부실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제도개선을 통해 독과점과 불공정문제를 개선하고, 지자체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