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승원 의원 "KT알파, 영화제작사에 과도한 이자 요구" 의문 제기
[국감]김승원 의원 "KT알파, 영화제작사에 과도한 이자 요구" 의문 제기
  • 안소현 기자
  • 승인 2021.10.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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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제작기한 못 지킨 영화제작사에 이자 요구 논란
KT알파, "위약금 50% 적용한 사례 단 한 번도 없다" 반박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

[서울문화투데이 안소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KT알파가 코로나로 인해 제작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제작사에 고이율의 변제합의서를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사실상 공기업인 KT의 자회사가 투자를 목적으로 영화제작사와 영화부가판권 계약을 맺은 후 3년간의 제작 일정을 지키지 못하자 자금 회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의 고리대금업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KT알파는 다수의 영화제작사와 영화부가판권을 선 구매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하고, 제작기한 3년을 지키지 못할 경우 50%의 위약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2018년~2019년 계약을 맺은 제작사들이 코로나로 인해 영화 제작기한을 지키지 못하자, 50%의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변제기한을 정하고 고이율로 갚는 새로운 변제합의서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법인 이름으로 투자계약서를 맺고 변제합의서에는 대표자 개인의  보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는 수백억의 제작비를 투자하면서 제작비의 20~30%를 이윤으로 보장하는 등 좋은 조건으로 제작사들과 계약해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지적했으며, “우리 콘텐츠 유통업체들이 창작자들을 단순히 돈벌이 대상으로만 생각해서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업체들과 경쟁할 수 없을 것”이라며 관련 업계와 정부의 대책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KT알파는 김 의원의 주장이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계약 기간 이후에도 기간 연장, 계약 콘텐츠 대체 등 협의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지체상금 상사 법정 이율인 6%를 적용했지, 위약금 50%를 적용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으며, 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일시 상환이 아닌 분할 상환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에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영화 제작사, 창작사 및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문화예술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존계약 관리 제도를 코로나19 안정기까지 유예 및 보완해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