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정의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국민혈세 562억 위법 사용”
[국감] 박정의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국민혈세 562억 위법 사용”
  • 이지완 기자
  • 승인 2021.10.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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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고 입찰, 협력사에서만
관련 법령 개정 손 놓은 문체부가 불러일으킨 참극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 을)

[서울문화투데이 이지완 기자] 언론진흥재단이 지난 2019년 국무조정실과 문체부 특별감사 결과를 무시한 채 2년간 위법적으로 판매한 온라인 광고가 562억 3,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난 2019년 국무조정실의 특별감사 및 문체부 감사관실의 특별조사에서 수의계약기준(2천만원, 언론재단 기준)을 초과하는 온라인미디어렙사 및 영상제작 업체(방송 등) 선정 시, 언론재단이 운영하는 정부광고 협력사 풀(pool) 대상으로만 입찰을 진행한 것은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 언론진흥재단은 기관주의조치를 받았음에도 아직도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경기 파주시을)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방송 등 영상제작업체 선정 경우 지난해부터 수의계약 범위를 초과할 경우 조달청 의뢰를 통한 완전경쟁 입찰을 시행하고 있지만, 온라인광고는 완전경쟁 입찰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온라인광고는 긴급한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조달청을 통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최소 2주간 이상 소요된다. 때문에 신속한 대국민 홍보 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현행방식대로 정부광고 협력사 풀(pool)내에서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국가계약사무규칙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령개정의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관련 법령개정에 손 놓고 있는 사이 언론진흥재단이 위법으로 광고를 판매한 규모가 2년에 걸쳐 528건에 총 562억 3,300만원에 달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정부광고 협력사 풀(pool)사가 네이버 지정 렙사와 동일하다는 점이다. 유튜브, 다음카카오, 페이스북의 경우 지정 렙사가 없지만 네이버의 경우 네이버가 지정한 11개 렙사를 통해서만 광고계약이 가능한 구조이다. 이러다 보니 정부광고 협력사 풀(pool)은 곧 네이버 지정업체가 되어, 네이버 지정업체가 아닌 경우 온라인 정부광고를 아예 수주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박정의원은 “언론진흥재단은 2년에 걸쳐 528건에 총 562억 3,300만원에 달하는 불법을 문체부 미디어국의 암묵적 묵인 하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국민 혈세 562억 원이 위법적으로 사용됐다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은 위법 요소를 빠르게 해결 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