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정 의원, 김포 장릉 아파트 사태…사업자 제출 개선방안 실효성 없어
[국감] 박정 의원, 김포 장릉 아파트 사태…사업자 제출 개선방안 실효성 없어
  • 안소현 기자
  • 승인 2021.10.21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3개 사업자, 외벽 색깔 변경 등만 언급
근본 문제인 아파트 높이 손댈 수 없다는 입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경기 파주시을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경기 파주시을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서울문화투데이 안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경기 파주시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포 장릉 역사문화보존구역에 지어진 아파트와 관련해 사업자가 제출한 개선방안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3개 사업자(대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가 제출한 개선방안에는 아파트 외벽 색깔 변경 및 아파트‧지하주차장 벽면 옥경원 비석‧문인석 패턴 도입 등의 내용만 담겨 있었다.

하지만 김포 장릉 아파트 사태의 근본 문제가 됐던 아파트 높이에 대해서는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아파트가 위치한 장릉의 역사문화보존구역의 현상변경기준은 20m로, 높이가 기준 이상인 건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의 개별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3개 사업자 모두 개별심의 신청을 하지 않았고, 아파트의 높이는 모두 현상변경기준의 3~4배인 70~80m가량이다. 

이에 대해 지난 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많은 의원이 세계문화유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아파트 높이는 유지한 채 색깔과 디자인만 바꾸겠다는 계획은 김포 장릉 사태의 근본을 외면하는 격”이라며 “문화재청은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향후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국내로 들여오고 문화재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김포 장릉에 대한 영향평가도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