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현장 적용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준비
변화된 현장 적용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준비
  • 이지완 기자
  • 승인 2021.11.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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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2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개정 토론회’ 개최
표준계약서 개정안 공유 및 각계 의견 수렴

[서울문화투데이 이지완 기자] 미술계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 창작자 권익 향상을 위해 2019년 도입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오는 10일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개정 토론회’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문영호), 법무법인 세종(대표 오종한)이 함께 마련한 자리로, 토론회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BB4KxLMVmO4)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한다.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개정 토론회' 홍보물 (사진=문체부 제공)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개정 토론회' 홍보물 (사진=문체부 제공)

2019년 3월에 도입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은 근간에 달라진 미술계 계약 환경 변화에 따라 개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2020년 12월에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미술 창작대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작가 권리보호에 대한 요구 등이 주요 변화 지점이다.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개정 토론회’에서는 작가‧미술 분야 종사자, 소비자, 미술분야 기관 및 단체 등과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공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지난 6월 국내 미술 기관 종사자와 작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술 전문가 간담회(총 10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토론회는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에는 권은용 예경 시각예술기반팀장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의 개정 연구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와 문진구 변호사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2부에선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1부 발표자들과 함께 박은선 (리슨투터시티 감독 및 작가), 허선 (갤러리 진선 대표), 김진주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사), 이재경 (건국대학교 교수), 김주원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실장), 양지윤 (대안공간 루프 디렉터)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작가, 시장, 기획, 법률, 미술관, 대안공간을 대표한 참석자다. 종합 토론 이후에는 온라인 라이브 질의응답도 진행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미술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장 수요가 반영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