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만에 바뀌는 보물 지정기준
60년 만에 바뀌는 보물 지정기준
  • 이지완 기자
  • 승인 2021.11.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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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오는 19일부터 시행
추상적 표현, 구체적으로 바꿔
▲문화재청 로고
▲문화재청 로고

[서울문화투데이 이지완 기자]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과 더불어 시행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기준이 60년 만에 바뀐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국보·보물 지정·해제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문화재 행정 구현을 위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9일 공포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알렸다. ‘국보’의 경우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이 해당하며, 관련법에 지정기준이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돼 있어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보물 지정기준 개정안이 추진된 배경은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기준’(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별표 1의2)이 체계적이지 못해 국민에게 모호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준처럼 세부 평가항목을 명시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보물 지정기준은 ‘역사‧예술‧학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상적으로만 표현돼 있어 평가요소가 구체적이지 못한 점 등이 주된 요인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라고 포괄적․추상적으로 표현됐던 지정기준에 대해, 각 세부 평가요소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둘째, 보물 지정대상의 유형별 범주를 기존의 6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하고 용어 역시 다음과 같이 일관성 있게 정리했다.

▲개정안 첫 번째 주요 내용 설명
▲개정안 두 번째 주요 내용 설명

따라서 앞으로 건축문화재, 기록문화재, 미술문화재, 과학문화재의 유형별 분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가 역사적 가치, 예술적 가치, 학술적 가치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을 보물로 지정하게 된다. 이 세 종류의 지정가치 중 해당하는 각 세부요소에 대해서도 지정사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화재청은 그동안 모호하게 인식돼 온 보물의 지정기준과 분류 등이 체계적으로 정비해 앞으로 국보․보물의 지정사유를 국민에게 보다 명확하게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지정조사 방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문화재 지정명칭 지침도 분야별로 정비해 합리적인 국보․보물 지정이 이루지는 적극 행정을 펼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