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지역문화진흥원, 2021 여가친화기업·기관 110곳 인증
문체부-지역문화진흥원, 2021 여가친화기업·기관 110곳 인증
  • 안소현 기자
  • 승인 2021.11.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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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정책 담당자,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여가친화기업으로 인증되면 인증마크를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사진=문체부 제공)
▲여가친화기업으로 인증되면 인증마크를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사진=문체부 제공)

[서울문화투데이 안소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여가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 110곳을 ‘2021년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한다. 근로자들이 일과 여가를 균형 있게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2012년에 여가친화인증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총 293개 기업·기관이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올해는 여가친화인증에 신청한 총 126개 기업(기관) 중 서류와 현장평가, 면접조사를 거쳐 최종 110개를 선정했다. 이 중 우수사례로 평가받은 ▲주식회사 남경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넵튠, ▲주식회사 에듀윌, ▲헨켈코리아(유) 등 4개사에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라이브치과병원, ▲주식회사 소소한 소통, ▲주식회사 풍원화학, ▲주식회사 누리미디어 등 4개사는 지역문화진흥원장상을, ▲늘푸름보호작업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남양주보훈요양원 등 2개사는 특별상을 받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여가 권리를 인정해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등 기업과 기관의 여가친화경영 노력이 돋보였다. 남경엔지니어링은 직원들이 여가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조기퇴근제와 자격증 취득 시 여가 비용 지원 제도를 시행했다. 넵튠은 주 35시간 근무 캠페인을 진행하고 시간 단위 휴가제 등 근무시간을 점차 줄여가는 실험적인 여가 제도를 도입했다. 에듀윌은 집중 휴식 시간을 운영하고 4일 근무제(32시간 근무)로 전환했다. 헨켈코리아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직원들이 여가와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했다. 

이 외에도 2021년 인증기업·기관은 감정노동 특별휴가제 시행, 심리 상담실과 마사지실 운영, 각종 여가 프로그램 지원금 지급, 국내외 봉사활동비 지원, 재충전 휴가와 최대 2천만 원 휴가비 지원, 여가시설 제공 등 근로자들의 여가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인증기업·기관에는 문체부가 실시하고 있는 직장 문화배달 사업과 동동동 문화놀이터 사업을 통해 직장과 직장어린이집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직장인 인문학 강좌 선정 시 우대, 각종 연계 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특전을 지원한다. 또한 인증 기간 3년 동안 여가친화인증 표시(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여가친화경영 직장임을 홍보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체 휴무제 시행,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했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여가친화경영이 인재 모집과 기업 홍보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내년에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을 개정해 여가친화인증제도를 법제화하고 중소기업 등 인증기업·기관에 금리 우대, 정부 사업 공모 시 가점 부여 등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